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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아브라크다브라 19.07.17 16:07 답글 신고
    가지가지 한다...
  • 레벨 상사 3 하인그 19.07.17 16:07 답글 신고
    성추행은 발찌 안차냐?
  • 레벨 소령 1 snake214 19.07.17 16:07 답글 신고
    못생겼나 보네
  • 레벨 대령 2 650알 19.07.17 16:07 답글 신고
    겨우 8개월?
  • 레벨 소장 medical 19.07.17 16:10 답글 신고
    못생겼나보다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9.07.17 16:13 답글 신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안이한 성인식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여경이 남경을 강제 추행하고 인근 지구대로 여경이 전출됐는데, 이후 약 3개월만에 같은 경찰서로 다시 복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남경은 가해 여성 경찰로부터 ‘인사를 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송유림)은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강모 전 경감(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선고는 지난 12일 있었다.


    강 전 경감은 성북경찰서 한 팀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도 2월께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 남자 경찰관 A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경찰관의 폭로로 성북경찰서에 처음 알려졌고, 강 전 경감은 다음달인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조치됐다.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9.07.17 16:13 답글 신고
    재판부는 “(강 모 경감이)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A 경찰관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며 강 모 경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경찰관은 15일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전 경감은 지난 2018년 5월 경찰복을 벗었고 현재는 경찰이 아니다.
  • 레벨 소장 jk슈타인 19.07.17 16:14 답글 신고
    왜 불족해?
  • 레벨 중장 꼬출든낭자 19.07.17 16:14 답글 신고
    나쁜년 나도 추행해주지 ㅡㅡ
  • 레벨 소장 nopaingain 19.07.17 17:44 답글 신고
    하...이건 아니죠...에혀 ㅡ..ㅡ;;
  • 레벨 중령 2 슈퍼액션 19.07.17 16:15 답글 신고
    ㅡㅡ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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