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정속하는분들 / 자칭 승용차로 착각하는 픽업및 트럭 운전자분들 보셔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1차로 정속 주행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2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추월할 때만 이용하는 차로로 추월이 끝나면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를 지속적으로 정속 주행하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 엄연한 위반행위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일부 사람들은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뒤에서 자신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즉 뒤차가 과속으로 적발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1차로를 비워두면 이론적으로는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니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자. 국도에서는 1차로 정속 주행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뒤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되도록이면 양보해주자.
1차로 정속 주행 외에도 화물차가 지정 차로를 위반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에는 - 특히 *렉스턴 스포츠나 *콜로라도 등 픽업트럭의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다. 승용차와 옵션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나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등록되어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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