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키로 초과에 대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 형벌
* 30키로 초과 달렸으나 애가 죽어도 나는 이 형벌이 가혹하다 라고 하는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망사고 당사자에게 넘기는것
30키로 든 100키로든 사람을 죽인것,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일
이법률의 큰 팩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는 더 가혹하게 처벌하겠으니 더 조심하라는 취지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빨리 가지도 못한다. 조심히 가야된다. 가다간 구속당하니까 안가는게 낫다"
근데 당연한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은 차가 천천히 다녀야 하는게 아니라,
어린이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지역입니다.
어린아이를 죽이고도 병원에 누워
나이롱 환자 연기할 사람들....
원래 있던 법을 조금 강화할뿐인데
난리네..ㅡ..ㅡ
물리적으로 자동차가
빨리갈수 없는 구조. 조심히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길을 만든다면
어떨까싶은데.. 법이 넘 무서워져서요ㅠ
반대한다고 다 과속하고 미친듯이 운전안해요...
저또한 보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하면 일베니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좀 아쉽습니다...
보배 글 거의 안올리다
민식이법 4항이던가 잘 확인했음해서
오늘도 또 로그인했네요 ㅜㅜ
사망사고시 서행했건 멈췄건
애가 차에 스치던 차보고 놀라서 심장마비가 오건
13세이하 사망사고시
이유불문없이
판사 기분에따라 징역도 가능한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다시 찌그러져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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