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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Blind 20.01.18 14:37 답글 신고
    00~06시만 해당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12시간 일하신 거 같네요~
  • 레벨 원사 3 돈벌기힘드네 20.01.18 14:40 답글 신고
    교대는 아니지만 평일 근무시간이 저렇네요~
  • 레벨 원사 1 조바sm7 20.01.18 14:38 답글 신고
    4시간대한 1.5입니다
  • 레벨 원사 3 돈벌기힘드네 20.01.18 14:40 답글 신고
    그럼 3번이 맞는건가요..??
  • 레벨 대령 3 음주운전반대 20.01.18 14:38 답글 신고
    야간 수당은추가가 있지 않나요?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최대인데 그 이상은 야간 수당으로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지 않나요? 9시 부터면 5시 30분까지 정상적 근무시간이라보시고, 3시간 초과수당 1.5 하고 30분 .5 계산 하시면 5를 더하셔야 할듯 해요
  • 레벨 원사 3 돈벌기힘드네 20.01.18 14:41 답글 신고
    복잡군요...--;
  • 레벨 원수 누가넘버쑤리랫 20.01.18 14:40 답글 신고
    휴게시간은 빼시고 기본시간 8시간을 뺀 시간이 초과근무시간이죠..
  • 레벨 원사 3 돈벌기힘드네 20.01.18 14:42 답글 신고
    점심시간만 빼면 되는거여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레벨 원수 누가넘버쑤리랫 20.01.18 14:42 답글 신고
    휴게는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빼세요..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죠
  • 레벨 하사 1 씻고샤워할께요 20.01.18 14:43 답글 신고
    저희 회사는 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고 하면, 9시간 중 근무 시간 8시간 + 법정 휴게 시간 1시간(보통 점심시간 1시간) 됩니다.
  • 레벨 상사 1 짤빳다 20.01.18 14:43 답글 신고
    8+2.5*1.5입니다, 점심1 휴게 0.5일경우
  • 레벨 원사 3 돈벌기힘드네 20.01.18 14:44 답글 신고
    이제 식이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specialist7 20.01.18 14:46 답글 신고
    회사에서 쉬는시간 뺀다고하면 0.5빼야되구요 안뺀다고하면 점심시간1시간만빼면돼요
  • 레벨 중령 1 jschoi2468 20.01.18 14:46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하면 30분을 휴게시간을 줘야 함. 그래서 보통 9시~18시 근무에 휴게 30분 2회를 넣어 8시간 기본 근무입니다. 그거를 보통 12시~13시 까지 해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죠. 그렇게 미이 일 8시간을 채웠으니 18시 이후는 무조건 초과근무 입니다. 물론 초과근무 중에도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를 줘야 함. 일단 21시 까지니까 3시간이라 휴게 공제 안해도 되고 3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0%를 가산합니다. 만약 오늘이 휴일이라면 휴일 수당도 가산해야 합니다. 기본시급(1)+초근가산(0.5)+휴일가산(0.5)해서 기본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2시~익일06시에 근무한다면 이 때는 야간수당 0.5를 더 가산해야 하고요. 그러면 2.5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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