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하면 30분을 휴게시간을 줘야 함. 그래서 보통 9시~18시 근무에 휴게 30분 2회를 넣어 8시간 기본 근무입니다. 그거를 보통 12시~13시 까지 해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죠. 그렇게 미이 일 8시간을 채웠으니 18시 이후는 무조건 초과근무 입니다. 물론 초과근무 중에도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를 줘야 함. 일단 21시 까지니까 3시간이라 휴게 공제 안해도 되고 3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0%를 가산합니다. 만약 오늘이 휴일이라면 휴일 수당도 가산해야 합니다. 기본시급(1)+초근가산(0.5)+휴일가산(0.5)해서 기본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2시~익일06시에 근무한다면 이 때는 야간수당 0.5를 더 가산해야 하고요. 그러면 2.5배가 되겠죠??
그냥 12시간 일하신 거 같네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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