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생활중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동안 국민연금 미가입 건강보험 아버지앞)
일하는동은 소득세 3.3프로 납부하며 대략 2019년 소득이 3500 만원쯤 됩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어떤 변화가 생기며 과세가 된다면 어느정도 될까요?
무직 생활중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동안 국민연금 미가입 건강보험 아버지앞)
일하는동은 소득세 3.3프로 납부하며 대략 2019년 소득이 3500 만원쯤 됩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어떤 변화가 생기며 과세가 된다면 어느정도 될까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요.
하지만 년간 5백만원 인가.. 미만은 건보료 미부과 되고요, 5백만원 이상 이래도 아버지앞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부과 되지 않아요.
저는 현 9년차 프리랜서 입니다~
프리후 다시 무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바로 국민연금 정지해도 되나요?
/> 올해부터 백수로 돌아갔다면
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같은경우는 돈주는회사에 촉탁해지확인서 같은거받아서 공단에 제출해야 하구요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개념이 아니라서 계속 납부가 가능 하시다면 임의가입자로 꾸준히 납부 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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