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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금코팅흙수저 20.03.30 19:15 답글 신고
    박민영?
  • 레벨 원수 MEECL 20.03.30 19:16 답글 신고
    국민연금 강제가입에 건강보험은 2중(근무시간, 근무시간 외 기존)으로 내죠.
  • 레벨 중장 블키 20.03.30 19:17 답글 신고
    의료보험은 내랄때 내면 됩니다. 의료보험은 귀신도 못속입니다. 타던차 중고차로 판매한것도 그달 소득으로 플러스 되서 나오더이다. 헐.. 그러니 의료보험은 그냥 고지서 나오면 그대로 내시면 되고요 의외로 더내고 덜내고가 없습니다. 참 잘되어 있습니다. 내는 금액이 상당해서 그렇지.. 국민연금은 가입 안내 전화올텐데.. 가입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레벨 원수 MEECL 20.03.30 19:22 답글 신고
    헛 국민연금 강제가입 아니에요? 의무로 알고 있는데
  • 레벨 중장 블키 20.03.30 19:26 신고
    @MEECL 최대 1년인가 2년까지 가입 유해해줍니다. 이건 제가 사업자 내고 사업할때 겪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화만 받고 그이상 가입하지 않거나 안내는 사람도 꽤 되더라구요.
  • 레벨 원수 MEECL 20.03.30 19:30 신고
    @블키 헐 전 강제로 가입 시키던데.... 억울..
  • 레벨 원수 MEECL 20.03.30 19:33 답글 신고
    그러고보니 업종이 관건이네요 온라인상 돈이 오가려면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 해서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 필수
  • 레벨 원사 2 또저지랄이네 20.03.30 19:23 답글 신고
    년 수입이 2천만원 초과 이므로 공제 받을 자료 준비해 두세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요.
    하지만 년간 5백만원 인가.. 미만은 건보료 미부과 되고요, 5백만원 이상 이래도 아버지앞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부과 되지 않아요.
    저는 현 9년차 프리랜서 입니다~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20.03.30 19:28 답글 신고
    행님 질문있습니다

    프리후 다시 무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바로 국민연금 정지해도 되나요?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20.03.30 19:41 신고
    @나리나리대머리 /> 올해부터 백수로 돌아갔다면
    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같은경우는 돈주는회사에 촉탁해지확인서 같은거받아서 공단에 제출해야 하구요
  • 레벨 원사 2 또저지랄이네 20.03.30 19:41 신고
    @나리나리대머리 현재 유효한 사업자를 폐업 신고 하시게 되면 돌아오는 종소세신고 기간에 세금 정리 후 공단에 연락 하셔야 정지되요.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개념이 아니라서 계속 납부가 가능 하시다면 임의가입자로 꾸준히 납부 하시면 되고요.
  • 레벨 대장 댓글달고춘장됨 20.03.30 19:28 답글 신고
    세후수입기준으로 10월에 결정해서 통보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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