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남구 소재 아파트 승강기 갇힘 사고에 대하여 문의가 많아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론의 편파적이고 한건주의, 마녀사냥식의 보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일방적인 제보에 의한 사실 확인도 없이 앞 다투어 전국적인 이슈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방송사를 보며 억장이 무너집니다.
먼저 이유가 어찌 되었던 사고를 당하신 입주민과 그 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검색하다가 “승강기 부서지니 사람은 나중에 구해라!” “아파트 승강기에 여성 갇혔는데 관리소장 구조 막아 실신” “승강기 파손우려 119 구조 막은 관리소장” 이라는 헤드라인 뉴스를 접하고 너무나 황당한 가운데 그 단지가 부산 남구 모 아파트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해보니 관리소장이 남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직원이 전했습니다.
급히 고재용 한국아파트신문 기자에게 연락하고 사무국장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강력7계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승강기 갇힘 사고가 무슨 큰일이라고 강력계에서 수사’를 하는지 의아한 마음으로 조사실로 갔습니다.
사고 단지 관리소장을 만나 자초지정과 업무일지, 승강기 일지 등을 보고 무언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강력7계 팀장과 사고 경위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적절한 대처 등을 얘기 했지만 언론과 119구조대, 경찰의 수사초점은 “ 사람이 먼저냐, 시설이 먼저냐” “ 119가 출동했는데 사람을 못 구하게 막느냐”만 가지고 신문조사를 시작 했습니다.
신문도중에 YTN, MBN, 연합뉴스 등에서 카메라와 취재기자들을 동행하고 들이 닥쳤습니다.
그중 MBN 취재 기자에게 저의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카메라와 마이크를 끈 상태로 근성근성 얘기하고 듣기만 하면서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관리소장, 업무일지, 승강기 일지를 토대로 시간대별로 요약하면(정확하지는 않음)
16일 오후7시 경 : 승강기(1층)에 입주민(여, 42세) 갇힘,
관리소장은 부임한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업무파악을 위해 근무하다가 퇴근할 무렵
오후7시 10분 경 : 갇힌 입주민의 비상인터폰을 받고 직원이 승강기 보수업체에 연락 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입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안심시킴
오후7시 20분 경: 갇힌 입주민이 참지 못하고 119에 신고하여 도착하여 강제로 문을 개 방 할려고 했으나 15㎝ 정도 열리고 비상키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완전 개방이 안됨
오후7시 30분 경: 입주민의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가 늦어진 점을 강력 항의하여 119에서 유압식 자키로 문을 훼손하더라도 개방하려고 함
그 때 직원이 승강기 보수업체에 연락하니 ‘ 곧 도착한다’고 하여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함
오후7시 45분 경 : 입주민의 배우자가 무조건 구조하기를 원하여 119에서 ‘에어포켓’을 사용하여 개방 후 구조 완료
그 당시 입주민은 실신상태였다고 보도 되었는데 앉은 자세로 눈을 감고 있 었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 임(경찰에서는 일종의 실신상태로 간주 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째, 119에서 승강기를 훼손하더라도 급하게 구조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었느냐가 관건인데 15㎝ 정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입주민과 밖의 여러 사람들이 상호 볼 수 있었으며 입주민이 42살의 건강한 여자 분이라는 판단에 119와 관리소장은 보수업체가 도착할 동안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119에서 당장 구조 활동을 펼쳤을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의 판단은 119가 해야 할지 관리소장이 해야 할지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서로가 묵시적으로 합의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그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뇌리를 스쳤을 것이며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관리소장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보수업체가 도착하여 탈 없이 구조활동을 할 것인데 굳이 승강기 출입문을 훼손하면서 구조 했을 때 그 보수비용의 부담주체와 보수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 민원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셋째,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오가며 정확한 의사소통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승강기가 훼손될 수 있는 ‘유압식 자키’로 출입문을 연다고 했다가 결국 ‘에어포켓’으로 훼손 없이 작업을 실시했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에어포켓으로 작업을 한다고 소통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통상 보수업체의 출동시간이 30분이지만 사고 시간이 오후 7시경으로 퇴근시간에 막혀 도착이 늦어진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 출동 지연의 책임을 보수업체에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고 당시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단순히 ‘사람이 먼저냐, 승강기가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라고 말할 것은 자명하며 45분간 구조를 안했다는 결과만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는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승강기 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제1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이나 점포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법 제16조의2제4항 및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비상구출운전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조치(비상구출운전장치의 조작 등)를 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즉, 공동주택은 구출을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이 승강기를 개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3조(수동조작) ① 어떠한 경우라도 승강기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여 사고 또는 이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열쇠 담당자가 그 책임을 진다.
이상의 규정으로 봤을 때 그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직원들은 승강기 안전수칙 매뉴얼에 따라
행동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담당 형사는 ‘ 사건이 너무 전국으로 확대되어 책임자 처벌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협회(본회) 고충처리위원회와 권익위원회에 접수하고 부산시회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한 상태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승강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예를 들면 승강기가 몇 대 이상이면 전문보수 인력을 상주시킴)하여 제도개선을 시도 할 생각이며,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행태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끝까지 이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법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부산 KNN방송에서 우리의 입장을 취재하였으며, 내일(토) 오전에 SBS ‘모닝와이드’에서 아파트로 취재를 온다고 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장문을 적어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회원들께서도 좋은 대응 방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조대에 신고한거고
개폐를 할수있는데 25분을 더 가둬둔거에요
뭘 두둔하십니까?
20분동안 조치가 없었다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겠죠.
1층에 갇혀있고 . 문은 15센치 열려 있고.
엘리베이트 문 파손되면 . 비용문제는 관리소장한테 책임 전가 할거고.
등등.
더 현실은 관리소장 자격증 취소 되고 법적 처분 받은 걸로 알고 있네요.
자식이 3명 있다는 이야기 까지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물론 사람이 먼저죠.
결국은 소장이 119에 의사 표시를 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119가 자의적으로 문을 열거나 한게 아니고 소장이 허락을 해서 구조는 했습니다.
늦게 했다고 고소를 해서 소장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글 처럼 관리업체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저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제가 관리소장이라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뉴스에서 보는거랑. 현실하고는 다르니깐요.
사실 관리업체도 119가 구조하는거는 사양함.
119는 승강기를 그냥 부셔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승강기는 폐쇄적인 부분은 있으나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어요. 진짜 긴급하신 분들 아니면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긴한데.
간혹 마음급하신 분들이 살려 내라고~~
영화에서 주로 사고 장면을 만들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떨어지고 그럴일 없음.
제가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15층 살때 엘베가 13층에 삐~~ 하는 소리와 동시에 멈추더군요 전 아~ 엘베에 갇히는가 보다 하는 순간 그냥 아래로 훅 떨어 집디다 그땐 진짜 죽는줄 알았어요 중간중간 텅텅 거리며 멈추면서 떨어지더군요 2-3층에 한번씩 걸리는듯 했습니다 아주 두번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 이였습니다 ..... 훅 ~~~텅,훅~~~텅~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아파트라면 안에있는 사람은 극심한 공포에 떨수 있습니다.
내가 갇힌분 남편이라해도 난리 났을겁니다.
부서진 문 해봐야 몇천만원 할거도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 나눠내면 한집에 얼마 안내도 됩니다.
사람이 먼저죠.
문제는 구상권이 발동 된다는거.
문제는 수리기간이 몇일 걸릴텐데.. 그 동안 승강기 못 쓴다는거~~
다 같이 불편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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