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서 일본 불법 점거에 따른 배상액으로, 1965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쓰자며, 가로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국력이 강해졌으니, 정부가 먼저 선 보상을 하고,
후에 가해자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게 바람직한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 보상, 배상을 하지 않은체, 방치하고, 이용하면서,
돈 벌이로 이용하고, 그리고 그 돈을 횡령하려고 하는것은 큰 범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금한 돈은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위안부 시위가 피해당사자들을 위한것인지, 특정 사조직들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보고 돈만 밝힌다. 그 돈으로 우리가 위안부 실상을 알려서,
가해자들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아내겠다는식입니다.
이것은 착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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