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쓴 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상 죄목은 명예훼손과 모욕이라고 하네요.
2020년
6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비슷한 죄명으로 고소당하신 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네요.
처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고소인 거주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 부터 옵니다.
"000씨 되시죠? 창원중부경찰서,00@ 경사입니다. ***씨가 고소를 하였네요" 라고.
........ 이 때 기분은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고소당할 글을 썼지?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까지 진행된 분 혹은 이미 종결된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처음 고소라는 것을 당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경찰은 말합니다. "이 사건을 거주지 관할경찰서로 이송하고자 하니 가서 조사 받으십시오" 라고.
말이죠.
저는 허위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 시킨적이 없으나
고소를 당하였으니 고소인과 직접 이야기를 해 보겠다 대질을 해 달라. 하였고
경찰 또한 흔쾌히 고소인에게 물어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고소인도 ok 했다며 날짜와 시간을 정하였고
직접 창원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경찰서에는 아직 고소인이 도착 전,
수사관도 보이지 않아, 사이버팀 다른 수사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뒤에서 익숙한 톤의 목소리가 들려 오더군요.
전화로만 듣던 목소리가 현실로 오니,,,, 꿈이 아니었군. 정도의 생각이 들었죠.
고소인은 아직 도착안했나봐요
어디서 조사를 받죠?
경찰은 비깥으로 나가자면서 경찰서 바깥 ㅁ 자 형태로 있는 밴치로 가는 겁니다.
곧이어 고소인과 고소인 동행 여자가 도착하더군요.
이게 뭘까?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왜 경찰서 안에서 조사를 안하고 이렇게.....
................
ㅁ 형태의 벤치에서
4명이 각각 1명씩 앉은 후
고소인이 갑자기 가방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벌떡 일어나 경찰관앞으로 씩씩하게 걸어가더군요.
그리고 그 종이를 경찰관에게 보여 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써왔습니다. 라더니...
다시 저에게로 씩씩하게 걸어와 종이를 건네 주었는데
그 것은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문 같은 걸 적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때가 2015년 10월 5일 오후 2시. 잊혀지지 않는 날짜와 시간입니다.
합의문 항목은 총 4개
1. 즉시 경찰관의 컴퓨터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진심 카페에 영혼을 다해 사과를 할 것 -
- 경찰관에게 그렇게 해도 되죠? " 라고 묻더군요.
2. 즉시 카페 모든 글을 삭제할 것.
3. 즉시 개인카페 모든글을 삭제 후 폐쇄할 것.
4. 위 모두를 한 뒤 합의금을 줄 것.
사과를 하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 줘야하지 않겠나? 하니
고소를 당해 놓고도 잘못을 모르냐? 모든 글이 명예훼손이고 죄다. 라고 하더군요.
........
장거리 시간과 경비를 들여 간 것이 물거품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피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
재판을 하면서
그제서야 내가 무엇으로 고소를 당한 지 알게 되었는데요.
2014년 10일,
카페에 쓴 글이었고 이 글 중 아래 줄 친 부분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거에요.
2013년 10월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서현이카페로 시작된
천사들의 둥지 카페에서 서현이를 추모하며 쓴 글이었죠. 서현이 기일이 10월에 있거든요.
제목은
서현아 안녕!
악마같은 인간으로 인해 고통속에 견디다가 안타깝게 가 버린 네가 얼마나 충격이고 가슴아팠던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서현이이를 기억하고 있단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것은 이상한 여자가 너를 함부로 이용하고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는 자식이라느니
너를 말하며 뒤로는 너의 엄마를 욕보이는 저 행위를 오늘 아침까지 하고 있구나.
ㅡㅡㅡㅡㅡㅡ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cafe.naver.com/ssssng20140317/1420
위 이상한 여자가 본인인데 자신은 서현의 엄마를 욕보이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었죠.
경찰도 이것을 기소의견으로 올리고 검사도 이게 죄가 되니 약식기소를 하였고 벌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게속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서현이카페 매니저입니다.
서현이어머니가 집단 테러로 공격당하는 것을 목도하였고 그것을 만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각설하고 고소당한 분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고소를 한 분에게
무엇으로 왜 고소를 하였는지 물어보고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무슨 잘못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그럼
깨끗이 끝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
집으로 돌아 온
모든 글을 다 지우라는 것이 생각나..
그냥 다 지웠습니다. - 지금은 그것이 너무 아쉽네요. 그런것들이 기록의 자료인데 말이죠.
더욱이 제 글에 달린 댓글들이 주옥 같았는데 말이죠. 우리 회원들의 마음이 남아있던 기록을 제가 모두 없애버렸네요.
----- 그나마 몇개는 삭제를 하다가 다 못하여 남아 있어요.
글을 지울 당시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글도 다 지웠고, 무엇을 잘못한지는 모르겠으나
사과의 의지도 보였고요.
직접 창원으로 찾아가는 정성을 들였죠. 거기까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합의금을 주지 않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 온 몇달 뒤
2,000만원을 주면 고소취하를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고소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안하겠다나요?
---- 진짜 이 사람 돈이 필요한갑다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죄가 없으니 ... 더이상 돈을 줄 수는 없었죠.
죄가 없다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떠억허니 벌금이 나온거에요. 저 전과자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판까지 가겠습니까?
하여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때 합의금 생각이 나서요.
그랬더니
이젠
2,000만원의 두배는 줘야 될거라면서 법대로 하겠다면서
5,000만원 민사소송에 저의 아파트 가압류 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지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주지방법원에서요.
몇년 째 저의 재판을 거쳐간
판사는
최창석판사- 여호와증인 병역거부 무죄판결
임정엽판사님 -정경심씨 재판 진행
김영식판사 - 청와대 정책실인가 어디로 감
염호준판사
최창훈판사님- 이재명씨 1심무죄선고
김지후판사
장용기판사님
염기창판사님
그리고 현재 재판장님.......................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거에요?
7년동안 재판 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동맹해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2018년 12월 13일 무죄판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는.
대놓고 돈 노리고 덤비면 개인이 대응하기 힘듭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