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분은 무죄 취지에서 판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이 되었기에 일단 유죄 입장 문을 먼저 뜯어 보겠습니다
유죄 입장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후보자는 토론이나 연설에서 허위나 부풀러진 말을 할경우 유권자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수 있으므로 항시 선거법에 의하여 유죄가 될수 있다.
이부분이 유죄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떠한 후보라도 거짓으로 토론을 할수 있기에 유죄가 되어야 한다
무죄 입장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후보자는 토론이나 연설에서 허위나 부풀러진 말을 할경우 유권자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수 있으므로 항시 선거법에 의하여 유죄가 될수 있으나, 대법원에서의 심리는 그때의 상황에 의거하여 판결을
볼 필요가 있고
이지사가 자신의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홍보를 하거나 공표를 한 부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문에 대하여 대답하는과정에서 나오는 말로써, 이는 형태가 다소 불리한 부분을 축소하거나 감추는 부분에 대하여
죄를 물을 순 없다
이를 막을경우 자유 토론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못할 뿐더러 유권자로 하여금 자유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나서서 공표 하거나 강조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준것이 아니라, 토론 내에서 나온 방어의
기질로써 나온것이므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을 한 수준으로만 보아야 하며, 이의 방어권이 없다면 자유토론이라 할수가 없다
일부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하여 토론에서 나온 대화로 죄가 판별이 된다고 한다면
자유 토론이 축소되는것이 훨씬더 공직 선거법에 위배 될것이다.
* 즉 대법원은 그 당시 토론의 성향을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 하였으며,
자유 토론의 형태에서 방어적 기질로 나온 대화로 죄를 묻는다면 오히려 당사자들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토론의 내용으로 죄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토론후에 누구나 사실관계를 따지려 할것이며, 그 대화로 인하여 죄의 여부가 생겨버리므로 공략도 포부도 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죄 내용은 사건의 본질 - 거짓을 말하였다
무죄 내용은 사건의 본질 - 거짓을 그자리에서 말하려 나온것이 아니고 토론에서의 방어적 기질에 의한 대화일 뿐이다.
인것 같네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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