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053명 진단검사 이행명령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천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천53명 진단검사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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