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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티비가 없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요금이다.
수신료 면제 방법
1. 고지서 맨 앞에 나오는 TV수신료문의 전화번호 1588-1801로 전화한다.
2. 1번을 누르고 고지서에 나오는 고객번호 10자리를 입력한다.
3. 상담사와 연결된다.
4. 집에 텔레비전 없는데 수신료가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5. 계속 대화를 이어나간다.
6. 처리결과 수신을 위한 연락처를 상담사에게 알려준다.
7. 전화를 끊는다.
처리가 되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는다.
[KBS] TV말소 신청이 처리되었으며, 추후 TV수상기 소지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실사 나온적은 없습니다.
Ebs 등등 여기저기서 가져가지요.
총 수신료의 상당부분을 kbs가 가져간다고 ebs음향감독으로있는 친구가 말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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