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71517001&code=940100
지만원씨는 이게 벌써 몇 번 째인지... ㅉㅉㅉ
문솔 등 보배에서 철없이 날뛰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71517001&code=940100
지만원씨는 이게 벌써 몇 번 째인지... ㅉㅉㅉ
문솔 등 보배에서 철없이 날뛰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
상대의 배상책임이 공식 인정되고 공적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22IKGYRRJO
재판부는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이념 논쟁에서 수사적 표현, 비유적 표현까지 금기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간으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패소"
이 제목이 더 정확한 거지.
200만원은 인정상 변호사비용은 좀 도와주라는 뜻.
법적 판단은 조만간 정철승 변호사님과 직접 다퉈보세요~ ㅎ
림종석 리석기 리인영 전부 전향안하지않음?
이제는 친일한 놈을 친일매국노라고 해도 배상해야 하게 생겼구만
저지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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