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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야응응응 21.04.05 16:49 답글 신고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다는건데 신고하면 저건 걸리나보네요??
  • 레벨 소장 족방매야 21.04.05 16:48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참 젖같죠
    사측에서 내규 정해놓은건 노동청에서도 사측에 경고성 푸쉬만할뿐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없어요
    갑을 계약이란게 참
  • 레벨 중위 1 야응응응 21.04.05 16:50 답글 신고
    그지같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야응응응 21.04.05 16:51 답글 신고
    당장 사직할건아닌데 참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따위 짓을 하고다니니 뭐 정떨어지긴하네요
  • 레벨 소위 1 아로이캅 21.04.05 16:49 답글 신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을 고의로 부정하겠다는 건데... 인정될수 없죠... 사인하더라도 인정안될듯합니다.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쓰고 맞짱떠도 형사 처벌되듯이. 불법은 어떻게 해도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 레벨 중위 1 야응응응 21.04.05 16:52 답글 신고
    뭐 개인이 문제제기 해서 쉽게 처리가 된다면 뭐 괜찮겟지만 참 씁쓸하네요
  • 레벨 대령 2 광주호랑이 21.04.05 16:49 답글 신고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인데.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동의하라고 하네요?
    어느정도 기간을 정해주고 동의하라고 해야지.
  • 레벨 중위 1 야응응응 21.04.05 16:52 답글 신고
    그렇죠 기분 참..
  • 레벨 원수 걸인28호 21.04.05 16:49 답글 신고
    글올릴 시간에 근로기준법 36조를 검색해보시면 될것을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레벨 중위 1 야응응응 21.04.05 16:50 답글 신고
    보고 이상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게 가능한가해서요
  • 레벨 중령 2 포기는없다고요 21.04.05 17:06 답글 신고
    저딴거 가지고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적용은 불가능함. 다만, 저걸 위반했다고 사용자가 처벌을 크게 받는다 생각은 말자. 법대로 하면 그저 지체일만큼 지체상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돈을 주면 그만인데, 지체상금이 뭐 대단한 금액이 아님. 만약 천만원 정도를 한달 늦게 받았다 쳐봐야 몇만원 더 받는 수준이란거지. 그거 받으려고 노동부 진정넣는 번거로움이 더 크다고 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야응응응 21.04.05 16:51 답글 신고
    그런가요 참 업장이 양아치스러워지네요 점점..
  • 레벨 소령 2 함이로재 21.04.05 16:55 답글 신고
    걍 동의 안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1 아로이캅 21.04.05 16:56 답글 신고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188749121&qb=6re866Gc6riw7KSA67KVIDM27KGwIO2KueuzhO2VnCDsgqzsoJU=&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 레벨 소위 1 이하늬 21.04.05 16:57 답글 신고
    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금품청산을 14일 이내 지급으로 제한한 법 취지로 볼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단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이있어 근로자와 금품청산일을 연장하는것에 동의, 합의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 레벨 준장 허무해 21.04.05 16:57 답글 신고
    30일 이내 지급입니다.

    계약서 대로 라면 2주~4주 내 지급이겠네요
  • 레벨 상병 스노게잇 21.04.05 16:59 답글 신고
    퇴사자 보고하고 지급승인 받고 그러면 14일 초과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나보죠 혹시 모르니 서명 받아두는 모양입니다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돈 쓸 때가 있으니 빠른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레벨 소위 1 납테일게코 21.04.05 17:01 답글 신고
    무효
  • 레벨 중령 1 wheelspin9 21.04.05 17:10 답글 신고
    사인 없으면 무효.
  • 레벨 이등병 파랑망또 21.04.05 17:42 답글 신고
    직원이 많던적던 일괄정산 할거고
    한달다 안채우고 3일치 하고 퇴사하면 3일치 급여 다음달이나 지급될거고 그거포함해서 퇴직정산해야해서 그럴거 같은데요
  • 레벨 소위 2 알쟁이 21.04.05 17:44 답글 신고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주는게 원칙인데요. 단 합의했을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도 가능합니다.
    저기에 싸인하면 합의한게 되버리니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 사진 남겨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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