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저딴거 가지고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적용은 불가능함. 다만, 저걸 위반했다고 사용자가 처벌을 크게 받는다 생각은 말자. 법대로 하면 그저 지체일만큼 지체상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돈을 주면 그만인데, 지체상금이 뭐 대단한 금액이 아님. 만약 천만원 정도를 한달 늦게 받았다 쳐봐야 몇만원 더 받는 수준이란거지. 그거 받으려고 노동부 진정넣는 번거로움이 더 크다고 봐.
사측에서 내규 정해놓은건 노동청에서도 사측에 경고성 푸쉬만할뿐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없어요
갑을 계약이란게 참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쓰고 맞짱떠도 형사 처벌되듯이. 불법은 어떻게 해도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기간을 정해주고 동의하라고 해야지.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계약서 대로 라면 2주~4주 내 지급이겠네요
한달다 안채우고 3일치 하고 퇴사하면 3일치 급여 다음달이나 지급될거고 그거포함해서 퇴직정산해야해서 그럴거 같은데요
저기에 싸인하면 합의한게 되버리니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 사진 남겨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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