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51134001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3호, 2021. 1. 5., 일부개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보배에서 5.18 폄훼하는 벌레들도 주의하길...
이제부턴 예전과 차원이 다르다니까? ㅎㅎ
지롤하게 놓아두었다가 금융치료를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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