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19204847163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이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3개월 기간의 휴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단독 부장판사가 형사21부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형사21부 재판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재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유독 김 부장판사에게 몰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기일이 열린 후 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 기일이 4개월째 잡히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요약 : 조국이 되게 불리하다. 증거 조작으로 인생까지 말아먹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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