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동기면허 이상 미소지시 탑승 금지 (범칙금 10만원)
2. 음주운전시 벌금 (범칙금 10만원, 단속불응시 13만원)
몇개의 기사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3.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타면 부모가 벌금 냄(과태료 10만원)
4. 승차정원 초과시에도 벌금(범칙금 4만원)
5. 헬멧 안써도 벌금(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1만원)
6. 스텔스 (범칙금 1만원)
7. 인도주행금지 only 자전거도로 이용 (범칙금4만원)
8.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
지정차로는 오토바이와 동일한 우측 끝 차로입니다.
대신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 한하여 지정차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이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서 벌금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라 날쌘놈들 잡기 쉽지 않아서 시행되나 마나 말짱도루묵이죠
+ 인도 주행 시 벌금은 없나요? 소리 없이 슝슝 위험하던데요...
인도 주행시에도 범칙금 4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음주는 말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제가 봤을땐 일반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될것 같아요
혈중알콜농도 높으면 면허취소까지 될것 같습니다.
그럼 길거리에 있는 킥보드는 암도 안타고 자전거타겠다
매번 헬멧 소지하고 다닐수가 없으니까
이참에 그냥 없애버리지
진짜 자라니와 더불어 도로에 암덩어리들인데
많이 거슬리던데
아쉽게도 이거에 대해서는 왜 개정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공유킥보드 업체에게 벌금물리고, 업체에서는 대여자에게 받아내면 될텐데 말이죠. 안주면 법대로 해주면 되고..
대학로를 가보시면 1인 킥보드에 2명이 타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보배드림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색해보시면 흔하게 나옵니다. 2명이 킥보드 타는 영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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