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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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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멀가중멀가중 21.05.13 12:46 답글 신고
    하나에 2인 탑승은 5월13일부로 불법입니다.
  • 레벨 원사 2 나는거지 21.05.13 12:47 답글 신고
    제가산건데 mercane----jubel 사서 깜짝놀랬어요 커서...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헬멧은 네이버에서 국산 사시면 되ㅏ요
  • 레벨 소위 1 세월이약이겠지요 21.05.13 12:47 답글 신고
    두명이 탈수 없는거 아닌가요? 과태료인데.....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21.05.13 12:49 답글 신고
    전동킥보드 두명타는거 불법이라캅니다.
    차라리 2인용 전기자전거로 하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조카크레용18색 21.05.13 12:50 답글 신고
    좀 더 서두르시는게 낫지 않아요? 전동킥... 위험한걸 아이와 함께 탈려는 위험한 생각을...;;
  • 레벨 소장 품번이 21.05.13 12:52 답글 신고
    ninebot 타는데, 저는 운동신경이 좋은편인데도 전동스쿠터 탈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쭈니부릉 21.05.13 12:55 답글 신고
    형이 비효율적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했지?
  • 레벨 중령 1 피자나라치킨공주 21.05.13 12:54 답글 신고
    1키로면
    걸어가시는게ㅠ
  • 레벨 소령 1 만돌이가꿈 21.05.13 12:55 답글 신고
    차량비 3만원 내시고 편하게등교 시키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쭈니부릉 21.05.13 12:56 답글 신고
    아 불법으로 바꼈군요
    자전거를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1.05.13 12:56 답글 신고
    불법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1.05.13 12:57 답글 신고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 레벨 상사 2 거의정상인 21.05.13 12:59 답글 신고
    2인 과태료 대상이며 킥보드 중고금액이 20만원이면 중량 30키로 미만 속도 25미만이라 자도 다닐수 있지만 자도가 없으면 도로주행해야하며 인도주행은 사고시 형사합의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도로를 주행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자전거를 생각해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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