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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꽃튜가커슬픈아이 21.06.03 10:51 답글 신고
    넌 나에게 모욕가운을 줬어
  • 레벨 대장 rewq 21.06.03 10:53 답글 신고
    님 덕에 웃습니다
    경찰서라는곳을 가본적이 없는데 형사전화 받으니 지금도 손이 다 떨리네요
  • 레벨 소위 2 블루마린1 21.06.03 10:52 답글 신고
    판단은 경찰서에서..?판사님이??
  • 레벨 대장 rewq 21.06.03 10:54 답글 신고
    그게 모역감을 줄 정도에요? 물어보니 그렇죠...이렇게 말하네요
    이미 판단은 형사가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rewq 21.06.03 10:57 답글 신고
    님이 신고 했죠?
  • 레벨 대령 3 범퍼카라이더 21.06.03 11:09 답글 신고
    충분히 고소먹어도 할말없음
    어차피 판단은 검사와 판사가 할것이고
    해당 인물의 신상에 대해 특정가능한지부터 찾아보시죠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그렇게 밀고가면되고 특정이 된다면 그냥 검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 레벨 대장 rewq 21.06.03 11:33 답글 신고
    고소먹어도 제가 할말이 없는거에요?
    원글이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억지를 부려서 댓글을 단거였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저처럼 댓글을 달았거든요
    정신차리라고...국민들한테 피해주지 마라고...이런댓글이 대부분이였고
    그래서 고발을 싸그리 했나봐요
  • 레벨 대령 3 범퍼카라이더 21.06.03 20:48 신고
    @rewq 남이 잘못했다 하여 나도 잘못해도 되는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참작은 될수 있습니다만 그건 판사나 검사의 재량인거고요

    고소는 가능함
    이제 그걸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것이지
    대량고소의 경우 그 목적과 사건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모욕의 정도를 따져서 판단하게되는데 십수년전 합의금을 노린 대량고소 남발 이후로 알아서 적당히 잘 처리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도 재량의 문제임
    원칙적으로는 어쨌거나 모욕죄에 해당하고 솔직히 표현 자체도 충분한 모욕임

    단지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없거나 기소유예 같은게 되겠지 혐의가 없는것은 아님
    그러나 해당 기사는 어떤건지 모르겠으나 피해받은 객체가 특정되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서 뉴스에 단순히 어느지역 모 헬스클럽 이런식으로 나왔다거나 하면 애당초 성립자체가 안됨
  • 레벨 대장 rewq 21.06.03 22:5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해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하루종일 심난했는데 님의글에 기운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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