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s://news.v.daum.net/v/20210831072100454
제11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한번 읽어 보세요..좀 길긴해도...취재를 한것 같아요...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10831072100454
제11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한번 읽어 보세요..좀 길긴해도...취재를 한것 같아요...
제발 기레기 소리좀 듣지마라...같은일하는데 누구는 기자소리듣고...누구는 기레기....창피한것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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