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이 금지되는 ‘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 근절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주차대행이나 택배물품의 자택배달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게 하거나 건물 도색작업 등을 맡기는 일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388118
증거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나갈때 십수명 정도 한방에 터트려 노후자금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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