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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소음 때문에 윗집찾아가서 항의하다
자꾸 피하려고 하기에
현관문 못닫게 하려고 신발장까지 들어가서 애기했는데
윗집사람이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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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하수구가 막혀서여. 이런 사유로 들어가는거라면 이게 주거침입이 될 수 없져..
윗집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한것도 아니니깐....
경험해봄
벨만 계속 울려도 주거칩입죄로 고소 가능해요
내가 맞기 전에는 피하는게 상책이지만 일단 맞으면 배로 갚아 주는게 인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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