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짓겠다고 땅 싸게 사서 시세차익노리고 파는 의료재단과
병원부지에 아파트 지어서 돈 버는 개발사업자와
우리 주변에는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창조경제 인가요??
앞으로 택지에 공공용지 나오면 사야겠어요!!
방치해 두고 나중에 공동주택 짓게 변경하면 되니까요 ㅋㅋㅋ
수원시, 영통 병원부지→아파트 부지로의 용도 변경 위한 ‘엉터리 동의서’ 논란
기사입력 2022-10-06 17:17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 영통의 병원부지가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이어 이번엔 시행사측의 '엉터리 동의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동 961-11의 병원 부지(3만1300㎡)는 지난 2007년 1천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이 계획돼 있었지만, 토지 소유주인 (재)E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발업체인 (주)T는 (재)E와 계약금 30억원 등 총 950억 원에 부지를 매매키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주)T는 해당 부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수원시에 제출했지만 용도변경이 쉽지 않자, P업체로 이름만 바꿔 서류를 다시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순간, 땅값은 수 배 이상 폭등할 것이 자명하고, 결국 사업시행자의 목적은 공공시설용지를 가지고 땅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가 이를 거들겠다고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T가 아파트 건설 참여희망 시공업체에게 공사 하청 조건으로 내세운 '주민 동의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시공참여업체들이 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동의서'인 셈입니다.
게다가, 일부 시공참여업체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들을 편성, 현재 사전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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