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우회전 신호도 아니고 정면에 있는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했는데도 신호위반이 아니랍니다
이게 정면 신호지 어떻게 우회전 신호로 보냐하니 나한테 피해를 안줘서 괜찮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이러는데도 괜찮다니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우측 우회전 신호도 아니고 정면에 있는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했는데도 신호위반이 아니랍니다
이게 정면 신호지 어떻게 우회전 신호로 보냐하니 나한테 피해를 안줘서 괜찮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이러는데도 괜찮다니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우회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대부분 이걸 모릅니다. 전방 적신호는 정차해야합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적신호시 우회전은 가능 (비보호)
다른신호 즉 종형 삼색등화 있을때(적색점등시) 우회전시 신호위반이구요
횡단보도 녹색신호여도
사람이 통행을 안하는 빈 횡단보도면
일시정지후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일시정지가 중요한겁니다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