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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댓글로원수까지 22.10.13 14:33 답글 신고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밥!!!
  • 레벨 원사 3 아가야사랑해 22.10.13 14:33 답글 신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우회전신호위반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할때 우측에 있는 신호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 레벨 소령 1 댓글로원수까지 22.10.13 14:34 답글 신고
    우회전은 비보호입니다. 진입은 가능하되 정상 주행차량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레벨 상병 나루마스크좋아 22.10.13 14:42 답글 신고
    우회전 전에 있던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하는데. 보행자 신호등 파란색임.
  • 레벨 중위 1 밥사드림 22.10.13 15:26 답글 신고
    잘못알고 계신걸수도 있어요.. 보통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우회전 신호 없는곳이 대부분이고 이때는 일시정지후 사람 없으면 우회전하면되고 간간히 녹색화살표와 빨간불로 우회전하기전 횡단보도신호등기둥쪽에 우회전 신호 들어오는 곳도 있는데 이곳은 녹색화살표가 아닌 빨간불신호일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딱지뗍니다.
  • 레벨 중장 쭈니부릉 22.10.13 14:38 답글 신고
    영상에서 우회전 전 일시정지를 안한게 위반이지
    우회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레벨 소령 1 댓글로원수까지 22.10.13 14:39 답글 신고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레벨 대장 기본에충실 22.10.13 14:42 답글 신고
    우회전에서 또는 바로앞 신호가 건널목이라도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갈수 있습니다.
  • 레벨 소장 불로코 22.10.13 14:46 답글 신고
    일시정지~~
  • 레벨 원사 1 JS보배 22.10.13 15:00 답글 신고
    아무도 없는데 뭐가 잘못된건가요?
  • 레벨 대령 3 하이부리두 22.10.13 16:05 답글 신고
    전방 적신호에 전방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지나가면 신호위반 즉 블박분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 이걸 모릅니다. 전방 적신호는 정차해야합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적신호시 우회전은 가능 (비보호)

    다른신호 즉 종형 삼색등화 있을때(적색점등시) 우회전시 신호위반이구요
  • 레벨 중장 쭈니부릉 22.10.13 19:06 답글 신고
    우회전 전 전방 적신호에
    횡단보도 녹색신호여도
    사람이 통행을 안하는 빈 횡단보도면
    일시정지후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일시정지가 중요한겁니다
  • 레벨 대령 3 하이부리두 22.10.14 21:46 신고
    @쭈니부릉 이건 경찰들도 착각합니다. 전방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신호 점등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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