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에서 좁은골목인데 자기는 서있는데 맞은편차가 억지로 지나가려고하다 자기차를 살짝 긁었다 어떻게 하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인간이 댓글을 달더군요
입원해서 인실좆시키라고..
그래서 그거 보험사기권유다 앞으론 어설프게 보험사기권유말고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랬더니 자기닉네임 실명+지역이다
국민신문고에 고소했으니 14일안에 연락받아라 이지랄하는데 이거 무고죄로 역가능할까요?
글쓴이가 좁은골목에 긁을까봐 서있는데 억지로 지나가면서 살짝 긁었다는데 입원이니 뭐니 그게 보험사기 아닌가요?
무고죄 따지는건 찌질한 일인데다 해당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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