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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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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복덩이를가진me 22.12.23 09:46 답글 신고
    현 정권에만 부르르 떨지말고 정말
    사법부에 대한 촛불을 들을때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이제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시대인데
    이나라 ㅅ법부 정맗 문제 많습니다..
    .
    .
    두산?
    너는 이게 지랄로 보이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런 사법부에게
    촛불을 들자는데
    이게
    지랄로 보이냐?
    너 음주운전 전과자냐 혹시?
    답글 10
  • 레벨 소위 1 도리도리129 22.12.23 09:46 답글 신고
    판새가 부루마블도 안해봤나?
    답글 4
  • 레벨 대장 PAV 22.12.23 09:49 답글 신고
    준공이 안나죠 그러면. 시공사 책임이고 침범한 토지를 매매하는 선에서 합의보라는 판결입니다. 민법의 영역이지 형법의 영역이 아님

    토지 부당사용료 반환청구 소송 대상임
    답글 14
  • 레벨 하사 1 Shamimi 22.12.24 00:01 답글 신고
    근데.. 뭐 저 여러 견해가 가능한 가운데 한가지 견해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거니 저 판결 가지고 법원이 잘못이네 판사가 썩었네 비난할 거리가 아닌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저게 손괴죄가 되는게 더 타당한데 안 된다고 본건 부당하다고 비판이나 반박하는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오히려 일반신문보다는 법률신문 이런데서 더 크게 다룰만한 내용인 듯.,

    저 판결에서 대법원은 건물을 짓는건 토지의 본래의 물리적인 효용대로 사용하는 거라 타인의 땅에 건물을 지은건 그 땅이라는 물건 자체의 본래의 효용을 해치는 걸 구성요건으로 하는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건데..

    땅이라는 물건의 효용은 그 위에 건물을 짓는 효용만 있는게 아니라 나대지로 두고 물건을 적치할 수도 있는거고, 뭐 정원을 가꿀 수도 있는거고 수많은 효용들 중 소유권자가 선택하는 효용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타인이 건물을 지어버려 소유권자로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가능한 땅의 효용을 저해당하는 피해를 입은거라...견해에 따라서는 충분히 손괴죄로 의율도 가능하고 검사도 그런 입장에서 기소한거겠죠.. 근데 법원은 그런 견해를 취하지 않은거고..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손괴죄의 성립기준으로 하는 건 타당하지 않죠.. 남의 자동차를 부수면 건물철거보다는 훨씬 손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손괴죄로 처벌되잖아요~

    또 민사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손해상태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는 관계가 없는데.. 저 경우 토지명도청구해서 대집행 등으로 철거시킬 수 있는지 또는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민사는 형사책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죠..

    사기나 횡령도 민사로야 가해자에게 손배청구소송하고 판결받아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는 손해전보방법이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형사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

    그리고.. 만약 남의 땅 침범해서 건물을 지은게 있어서 땅주인이 건물철거하고 토지인도하라고 소제기해도.. 건물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철거로 인해 또다른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많거나 그런 사정들이 있으면 신의칙 상 철거청구가 인용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토지방해상태는 해결 안 되는거죠..
  • 레벨 원사 1 쌍방과실은교통선진국 22.12.24 03:07 신고
    @Shamimi
    자동차는 동산 , 건물이랑 땅은 부동산
  • 레벨 하사 1 Shamimi 22.12.24 12:51 신고
    @쌍방과실은교통선진국 근데 그게 왜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선수지만 22.12.24 18:29 신고
    @늘새롭게22 그러니깐 이재명이를 지지하는거다 석렬이가 머 정치를 해보긴했냐?
  • 레벨 소장 게뤼영 22.12.24 06:07 답글 신고
    지붕있는 집은 쉽지 않음 ㅋㅋ
  • 레벨 중장 개냥 22.12.23 17:26 답글 신고
    판사 대가리 위에 모래성 지어야겠네
  • 레벨 중령 3 깔꼼이 22.12.23 17:38 답글 신고
    역대급 판결은 무슨..민법에 다 나와있는 내용인데
  • 레벨 소령 2 응골라스 22.12.23 17:52 답글 신고
    굥땅에 무단으로 지어도 무죄나오면 ㅇㅈㅋㅋ
  • 레벨 중령 1 훈남아재 22.12.23 18:06 답글 신고
    대충보믄

    오 땅살돈 벌었네 ㅎㅎ
  • 레벨 중령 3 21세기양자역학 22.12.23 18:12 답글 신고
    법이 엉망인가? 판사가 엉망인가? 나라꼴이 엉망인가? 우리 모두 남의 땅에 집을 짓자. 무죄라니까
  • 레벨 병장 도라도라겔겔디디뿡 22.12.23 23:08 답글 신고
    아이고 정말 형님들 죄만 안되면 뭐든해도되는게 아니고요
    본래절차인 민사에서 처리하는거에요
    타인의 토지는 형법상 재물손괴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것인가에 관한 판례일뿐입니다
  • 레벨 소장 에프킬라리퀴드 22.12.23 18:32 답글 신고
    저런 명신 같은 판결이 다 있나
  • 레벨 중령 1 BlyAly 22.12.23 18:35 답글 신고
    판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림 펴놓아도 무죄겠네 ?

    오히려 내 살림 때려부숨 판사가 재물손괴죄 ?

    인정 ?
  • 레벨 대령 3 알면늦고 22.12.23 18:41 답글 신고
    판사 출신 검사출신 변호사를 썻을때 이야기 일껄

    전관 변호가 값올라가는 판결
  • 레벨 대위 3 쓰랄뉨 22.12.23 19:03 답글 신고
    저 판새 새끼 땅에 건물 올리면 되겠네
  • 레벨 대위 1 쫄티 22.12.23 19:04 답글 신고
    판사집마당에 건물지어도 된다는거네 ㅎㅎ
  • 레벨 이등병 라이카스 22.12.23 19:08 답글 신고
    진짜 레전드 매일매일 갱신중
  • 레벨 중위 1 k거북이 22.12.23 19:13 답글 신고
    AI로 대체가 시급하고 절실한 집단=법조계
  • 레벨 중사 1 경상남도짝귀 22.12.23 19:37 답글 신고
    그럼 남의 ㅂㅈ에 ㅈㅈ박아도 무죄네?
  • 레벨 소장 게뤼영 22.12.23 19:52 답글 신고
    오호?? 남의 땅에 집져도 되는겨???

    국유지에 건물 져도 되는거네?????????????

    하여간 미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위 3 왕년색마 22.12.23 19:57 답글 신고
    채음순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건가
  • 레벨 소위 3 산을옮긴다 22.12.23 19:59 답글 신고
    판새
  • 레벨 대령 2 화끈한총각 22.12.23 20:18 답글 신고
    이건 판새가 아니라 기레기가 제목을 가십성으로 쓴겁니다.
    원래 무단건축으로 인정받아 법원에 명령으로 철거를 당하고 재건축을 한 사건인데 기소자체를 재물손괴로 한 사항이라 그것만 판단한 재판입니다.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 레벨 상사 1 보징기스칸 22.12.23 20:20 답글 신고
    검새 판새 둘다 수입산 써야하는데
    국산들은 이제 구제불능이다
  • 레벨 중령 1 9멍공화국 22.12.23 20:24 답글 신고
    ㅎㅎㅎ 서로싸워라 혼란한 사회 내가 왕이다 판새...
  • 레벨 상사 1 뒤미트리 22.12.23 20:26 답글 신고
    제발 무지성으로 쓴 기사에 무지성으로 달려들지 말길... 맞는 판결임.... 형사 처벌 할 거리가 안된다는건데... 똥오줌 못가리고 달려들라고 하는거임?
  • 레벨 훈련병 운지두부외상 22.12.23 20:48 답글 신고
    민주당스럽네요~
  • 레벨 준장 토끼123 22.12.23 21:00 답글 신고
    그런행위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땅주인도 즉각적인 항의표시가 없는경우 인정되는게 순리입니다.
    초기 혼란스러운 나라사정에 측량작업이 활발하지 않는경우가 대한민국에 많았죠
    남의땅 침범해서 집지은경우 꽤 될겁니다.
  • 레벨 상사 2 msmat 22.12.23 21:03 답글 신고
    판사보면 공부잘하는 돌대가리같다
  • 레벨 소령 1 타사시구자 22.12.23 21:13 답글 신고
    사법부를 갈아엎을 방법은 무력 쿠데타 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 레벨 일병 bmwvvvip 22.12.23 21:23 답글 신고
    토지이용료 민사로 청구해야죠.
  • 레벨 소위 3 살아남은LH직원 22.12.23 21:35 답글 신고
    내가 보베 호구로 보이냐?
    이딴 글로 어그로끌릴 호구가 아니라구유 ㅜㅜ
    베뎃 보면 답나옴 ㅋㅋ
    글쓰니가 대역죄인 임
    어그로 끌어서 보베인 농락하고 ㅋㅋ
  • 레벨 대위 3 재탕정권OUT 22.12.23 21:52 답글 신고
    일본은 핼조선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
    망한민국 개법부 판새와 검새를 통해…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2.12.23 22:02 답글 신고
    보배 동생들 판사 이야기만 나오면 앞 뒤 안 가리고 발끈하는데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는건 희박한 확율이야 위 댓글 중 민사의 영역이라고 한 댓글이 있는데 그게 정답이고 관련된 행정 기관의 업무미숙이나 태만 또는 실수등이 있다면 이를 걸고 넘어지는게 더 효율적이야
  • 레벨 상사 2 660CC 22.12.23 22:02 답글 신고
    토지이용료 월세는 토지주가 부르는게 값이죠?
  • 레벨 준장 그러하려니 22.12.23 22:24 답글 신고
    또 박노수 판사인가?
  • 레벨 원사 3 피자헉z 22.12.23 22:47 답글 신고
    월세 받으면 되요... 월세 밀리면 철거 가능..
  • 레벨 소위 1 Jungch0911 22.12.23 23:08 답글 신고
    법이 새우젓같네 ㅋㅋㅋ
  • 레벨 대령 3 바람따라가자 22.12.23 23:20 답글 신고
    판사를 없애야하는데 방법좀요
  • 레벨 중위 2 잘살아보까 22.12.23 23:45 답글 신고
    법이 법 같지가 않네
  • 레벨 원사 3 금강이 22.12.23 23:53 답글 신고
    뭐지???? 그럼 니 땅에 내가 건물 지어도 돼???
  • 레벨 소령 3 Aufheben 22.12.24 00:18 답글 신고
    민사나 행정 영역에서 해결해오던 것을 형사로 다루면 검찰권만 비대. 이런 식이면 민사소송 패소하면 전부 손괴니 횡령 배임 사기 명예훼손 모욕이 되는 수가 있음.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를 강화. 검찰권 남용을 막아야

    사유지 등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는 손괴로 처벌할게 아니라 강제견인을 쉽게 해서 해결해야함. 뭐만하면 처벌이면 검경만 비대해질뿐
  • 레벨 원사 2 무속의힘 22.12.24 00:26 답글 신고
    판사대가리...
  • 레벨 소장 BF101Q 22.12.24 00:42 답글 신고
    본인 땅 아닌데도 건물 지은 인간이 더 신기
  • 레벨 소위 2 파워손 22.12.24 01:51 답글 신고
    옛날 시골 저런경우 많아요!!!
  • 레벨 중령 2 바보나라천재 22.12.24 00:50 답글 신고
    해자를 만들어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진저브래드 22.12.24 01:32 답글 신고
    내 땅에 건물지어주면 고마운거 아님? 건물을 도로 가져가지도 못하자너.
  • 레벨 소령 3 발두지아살리아녠코 22.12.24 01:47 답글 신고
    혼란한 판결이군.
  • 레벨 상병 님의남자 22.12.24 02:34 답글 신고
    이게 한남동 그건물 판결인가요?
  • 레벨 대위 3호봉 네오그라피 22.12.24 02:49 답글 신고
    아니 이런 기사같지 않은 기사에도
    낚이나요?
    기레기 행태 웬만하면 다 아는 보배님들이고
    기사 첫문장에 낚일만큼 가볍지 않을 보배님들일텐데

    아무리 사법부가 썪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파악후 의견을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 레벨 원사 1 쌍방과실은교통선진국 22.12.24 03:09 답글 신고
    법원 욕함 - 일자 개무식
    무단 신축한 사람 욕함 - 정상
    법률 적용 잘못한 검사 욕함 - 정상
  • 레벨 소위 3 HAPPYDH 22.12.24 08:06 답글 신고
    손괴가 왜나오는지... 권리행사방해등 형사처벌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ㅋ
  • 레벨 중장 누욕 22.12.24 03:53 답글 신고
    ,.
  • 레벨 소위 1 아이디가고민이다 22.12.24 04:42 답글 신고
    재물손괴 무죄가 맞습니다.

    재물손괴는 당사자의 재물을 부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판결문을 보면 다른 사항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유재산 침해로 시설물 철거 명령이라든지

    이쯤되면 기레기가 문제라 생각됩니다.
  • 레벨 소위 3 뽀로노친구 22.12.24 05:29 답글 신고
    건물 허가없이 올리면 철거명령이랑 과태료나옴.
  • 레벨 대령 2 폐급꼴뚜기 22.12.24 07:32 답글 신고
    아 이제 맘에드는 땅에
    컨테이너 올너놓고 살아도

    법적으로 못건드네 ㅋㅋㅋㅋ 시바꺼
  • 레벨 대령 1 민족정기 22.12.24 07:44 답글 신고
    사법시스템 폐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대.
  • 레벨 병장 빵글장군 22.12.24 07:45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원판결은 지나칠정도로 말도안되게 논리적인것같음.
  • 레벨 중위 3 막강취부 22.12.24 08:03 답글 신고
    법을 잘알고 소송해야 한다는것이지
    사건 변호한 변호사가 나쁜넘이네
    정확한 혐의점을 파고 들어야지
  • 레벨 중장 정글리안 22.12.24 08:50 답글 신고
    미친 법이네 이제 남의 땅에 건물그냥 올리면 되는거네
  • 레벨 대위 2 로켓트주먹 22.12.24 08:53 답글 신고
    창녀가 영부인하는 세상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2.12.24 09:28 답글 신고
    팩트는 안보고 그저 까기 바쁜 문베들 으휴~ 법을 국개가 만들지 판사들이 만드냐?? 니들 좋아하는 인권팔이 새끼들이 인권팔이 짓만 안하고 법 강화하면 판사들이 가볍게 처벌할려고해도 못한다.
  • 레벨 준장 띨폰 22.12.24 09:34 답글 신고
    ㅓㅜㅑ.............답이 없다.ㅉㅉ
  • 레벨 대령 3 JulyG 22.12.24 09:37 답글 신고
    저건 소송 취지를 잘못 넣은것 같은데
  • 레벨 중사 1 응징자k 22.12.24 17:37 답글 신고
    재물손괴로 기소하니까 안되지 ㅉㅉ 토지부당사용으로 걸어야지
  • 레벨 준장 강차장입니다 22.12.26 08:40 답글 신고
    민사로 가야하고, 시간으로 정리하고, 돈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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