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성폭행범 누명 쓰고 옥살이…국가가 저버린 믿음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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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다음 주 2심 선고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34137&plink=STAND&cooper=NAVERMAI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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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경찰,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누구 하나 걸러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징역 6년을 받았어요." (김 씨) 전남 곡성에서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남성 김 씨. 김 씨와 김 씨 가족의 삶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 30일, 유난히 추웠던 겨울밤. 술에 만취한 채 김 씨 집 현관문을 두들긴 한 여성. 다짜고짜 "당신이 우리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난동에 김 씨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는데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날 사건을 기점으로 김 씨는 하루아침에 성폭행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됩니다.
이웃 '무고'에 성폭행범…아버지 무죄 밝혀낸 딸 김 씨를 찾아왔던 여성은 김 씨가 살던 빌라 위층에 살던 정 모 씨. 정 씨와 정 씨 조카는 김 씨를 성폭행범으로 지목합니다. 김 씨는 수사 내내 무죄를 주장하고 무고 혐의로 정 씨를 역 고소하기까지 했지만, 1년 넘는 조사 끝에 결국 구속됩니다. 경찰(전남경찰청)과 검찰(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 씨가 지적 장애가 있는 정 씨 조카를 집과 모텔 등에서 세 차례 성폭행했고,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정 씨를 무고했다고 결론 냅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2017년 3월 법원(광주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습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이 믿어주지 않던 김 씨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나선 건 김 씨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 살던 딸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전남 곡성으로 한달음에 내려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탐문하고, 사건 장소로 지목된 모텔 CCTV까지 확보합니다.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뛰다가 아버지가 구속된 지 약 10개월 만인 2017년 9월, 성폭행 당했다는 정 씨의 조카를 전남 나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 씨 조카로부터 충격적 진실을 듣게 되는데 바로 자신을 성폭행 사람은 고모부이고, 고모가 이를 알면서도 숨기기 위해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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