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4000만원' 반려견 사고…"개값은 옛말" vs "차주가 억울"
https://news.nate.com/view/20230522n16588 서울신문 원문 기사전송 2023-05-22 12:35
경기도의 한 대형 주차장에서 진입로에 엎드려 있던 개가 들어오는 차에 치여 치료비 수천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최근 알려진 가운데 차주와 견주 간 과실 비율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가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하고 다치게 해 치료비 총 4000만원이 나왔다는 견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견주 A씨는 “반려견은 아직 재활 중이며 상대방 보험사에선 몇백만원밖에 못 준다고 한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한문철 TV에 문의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반려견 견종은 골든리트리버로, 분양대금은 50만원이다.
사고로 갈비뼈 8대 골절, 기흉에 대퇴골 양쪽이 다 빠지고 금이 갔으며 총 5차례의 수술을 거쳤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엔 지난해 9월 사고 당시 장면이 담겼다.
검은색 세단이 우회전을 해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중 길 한가운데에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했는지 개 위로 주행했다.
자신도 27㎏ 대형견을 키운다는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은 치료비 수억원이 들어도 치료를 끝까지 하고 장애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라며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예전에는 개값, 분양대금값(만 주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건 옛날 얘기”라며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사연자 견주의 입장을 고려한 한 변호사와 달리 네티즌 다수는 ‘차주가 억울하겠다는’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영상에 댓글로 “개를 위험한 곳에 물건처럼 방치해 놓고 사람과 동일하게 배상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견주에게는 반려견일지 모르지만 개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동물일 뿐”이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들도 “견주가 놀란 차주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 줘야 한다”, “딱 분양비만 물어주고 차 수리할 거 있으면 견주한테 요구하면 될 듯” 등 댓글을 달았다.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시야 확보도 안 됐는데 무작정 액셀 밟는 습관은 잘못됐다”, “운전하면서 저걸 못 보다니 운전대 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등 의견을 남겼다.
이 사연은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국내 최대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는 견주의 과실을 지적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보배드림에서는 “목줄도 없이 방치한 상태인데 견주 100% 과실 아닌가”, “상식이 있다면 차량 많은 곳에 개를 방치할 생각조차 못 한다” 등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정수 기자
수백만원밖에 못 준다는 차주 보험사측 답변도 웃기지만.. 한문철 변호사 이 분도 웃기네?
치료비 4000만원 + 장애 보상금까지 줘야된다고??? 견주 분양대금 50만원이면 충분할것 같은데..
(견주 양심이 좀 없는.. 그 가족?이라는 개를 차량통행 빈번한 대형 주차장에 방치해놓고 4천이라니..
죽었으면 분명 몇십만원으로 끝났을텐데.. 만약 애완용 돼지나 닭, 토끼.. 였다면 한문철님 뭐라했을지 궁금..)
보험사와 상의해야 될 듯
개 4천 보상하라고 판결나면 앞으로 골때리는 일 많아진다!!
과실은 견주에게 있지
목줄하고 주차장이 아닌 개가 있는 마당이었으면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겠지
상식과 기본 아닌가? 이걸 갑론을박 하는건 대가리 개빠가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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