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맡아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저에게
"안건외에 발언을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또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은 것을
동의한 것 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행위고, 사문서위조라고 하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소한지는 3개월이 넘고. 소송제기도 했지만
법원에서는 너무 조용합니다. 아,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요? 좀, 그렇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회의를 맡아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저에게
"안건외에 발언을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또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은 것을
동의한 것 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행위고, 사문서위조라고 하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소한지는 3개월이 넘고. 소송제기도 했지만
법원에서는 너무 조용합니다. 아,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요? 좀, 그렇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일반공동주택이면, 관리소장 교체하면 되지요..
동대표들은 관리소장 말을 듣고
소장은 지멋대로 하고, 그래요.
그리고 총회시 안건외 발언을 삼가 시키는 것은 100명이 참석시 100건 이상이 나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사전 접수되지 않는 안건은 받지 않더군요
채증을 하려면
1. 동영상 촬영( 허락해줄지 모르겠지만)
2. 참석자 구성 요건 성립
3. 안건마다 가부 여부
등등
소장이 지멋대로 하지는 못해요... 동대표 승인 받고 함..
동대표 술좀 먹이겠죠
입주자들끼리의 갈등이 문제지 관리소장은 별 문제 없습니다
관리소장이라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자.
관리소장이 주인행세.
뭐 제가 진상짓을 할수도 있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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