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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다때려박는망치 24.03.12 17:36 답글 신고
    입주자 동의를 구해서 보세요
  • 레벨 중령 3 jacy 24.03.12 17:38 답글 신고
    오피스텔인가요 ?
    일반공동주택이면, 관리소장 교체하면 되지요..
  • 레벨 대령 3 LionRock 24.03.12 17:41 답글 신고
    규약을 살펴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 관리소장을 임명하는겁니다. 즉 임명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단 요즘은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소장이 부임합니다. 대표회의에서 의결한후 용역회사를 통해 해임하시면 되겠네요
  • 레벨 이등병 51바둑 24.03.12 17:41 답글 신고
    서울 ㅎ아파트입니다.
    동대표들은 관리소장 말을 듣고
    소장은 지멋대로 하고, 그래요.
  • 레벨 대령 3 LionRock 24.03.12 17:45 답글 신고
    동대표들이 짬짬이 같이 하면 도리 없죠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3.12 17:46 답글 신고
    님이 다음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셔서 바꾸세요....

    그리고 총회시 안건외 발언을 삼가 시키는 것은 100명이 참석시 100건 이상이 나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사전 접수되지 않는 안건은 받지 않더군요

    채증을 하려면

    1. 동영상 촬영( 허락해줄지 모르겠지만)
    2. 참석자 구성 요건 성립
    3. 안건마다 가부 여부
    등등

    소장이 지멋대로 하지는 못해요... 동대표 승인 받고 함..

    동대표 술좀 먹이겠죠
  • 레벨 중장 청주엉아 24.03.12 17:49 답글 신고
    동대표들이 백퍼 소장편에 협조하고있네요..
  • 레벨 대장 경운기콰트로 24.03.12 17:52 답글 신고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피고용인 아닌가요?
  • 레벨 대령 1 전체선택 24.03.12 18:02 답글 신고
    동대표가(들이) 눈앞의 고물에 놀아나면 답 없음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LionRock 24.03.12 18:03 답글 신고
    규약 살펴보시면 보통 전체 구분소유자의 일정비율 (20%?) 에게 안건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시면 무조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안건상정후 처리해야 합니다 . 규약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아마 강행규정일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자들끼리의 갈등이 문제지 관리소장은 별 문제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51바둑 24.03.12 18:46 답글 신고
    문제는, 입대의 회장이 아니라
    관리소장이라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자.
    관리소장이 주인행세.
  • 레벨 중령 3 다이나믹코리아 24.03.13 07:28 답글 신고
    진짜 아파트 안살길 잘했음

    뭐 제가 진상짓을 할수도 있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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