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前대법관 -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조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27980?sid=102
“화천대유 재직하며 금품 수수”
李 선거법 재판 캐스팅보터 역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년 6개월 만에 권순일(64·사진)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맞물린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기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판결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2년 뒤 열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재판 전후로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8번 찾아가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한 것은 2022년 10월로, 그 이전에 직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대장동 특검은 왜 안받았데!!
윤석열은 대장동 특검은 왜 안받았데!!
좃밥쉰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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