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조법금에서는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전쟁 중 적군을 사살하는 행위.
2.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 인정 판례가 없습니다.
3.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살인 ~ 의료인 파업 등으로 치료 기회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
4. 납치 및 인질극 상황에서 사법 경찰관이 범죄자를 저격 하거나 사살하는 경우.
5. 사법 경찰관이나 군인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휘관 명령에 의해 사살하는 경우.
6.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해치는 테러범을 저격 및 사살하는 경우.
7. 산모의 상태가 위중하여 전문의가 낙퇴를 결정하는 경우.
8. 해상 조난 상황에서 구명 보트 수용 인원이 초과하여 나머지 인원이 사망한 경우.
9. 대통령령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형 기결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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