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서있는데 오토바이가 인도를 넘어와서 저와 붇디쳤습니다. 일단 와이프가 사고난 후 오토바이가 인도에 있는 모습은 촬영했고 경찰을 불러서 조서까지 썼는데 조서 쓰기전 경찰 분들이 출동 했을때 주변에 CCTV가 안보인다고 하니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경찰 조서쓸때 제가 차도에 내려 왔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서시 조사관 님이 병원이 진단서를 받으라고 하셔서 주위 병원을 알아보니 대학 병원 밖에 없어 조사관님 힌테는 월요일날 진단서를 제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분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전 제 보험 접수는 해논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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