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5일 16시경한남동에 위치한 모기업 무인경비업체에서 장애인채용으로 수습기간 적용하여 재직중이였던저본인회사인사담당자가미팅하자고그래서미팅을진행하였으며. 미팅할때정당하게서면으로무슨사유로인해통지를하여야되는데통지를하지않고회사에서 저 본인과같이일하기싫다는직원들의의견이있었다는말과함께퇴사권고를하였습니다. 이에저본인은담당자에게 2일동안생각할시간을달라고요청하였지만이에기다려주지못한다는말과함께제안을안받아들이면회사차원에서조치할수있는건하겠다고협박아닌협박을하였습니다. 저본인은그래서어쩔수없이제안을받아들여서퇴직을하게되었는데사직서에사유가개인사유라고적혀있어서권고사직이아니냐물으면서저는 확실하게 이건기업에서해고가아닌권고를하였고 저는 담당자에게 퇴직사유가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이 맞는거 아니냐 물어보니 담당자는 대부분 퇴사할때 개인사유로 적고 나간다 그러면서 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말 이 안되는거 같아 유선으로 및 문자로 물어봤는데 담당자는 답변을 하지도 않았으며 18일날 회사를 다시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니 오히려 자기네는 할 말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고 반대로 화를내면서 노동부에 신고할꺼면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의견 좀 여쭤봅니다. 그리구 퇴사 후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이유로 그만두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오히려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있다며 탄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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