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죽겠다”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5월 재심사
2월 ‘부적격’ 이어 4월 ‘심사보류’로 가석방 불허 ‘석가탄신일 가석방’ 확정될 경우 5월14일 출소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두 번째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씨는 다음달 석가탄신일 가석방 대상자로 재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진행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출소 허용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만일 최씨가 5월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내달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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