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제가 타던 차량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오늘 연락온 곳이 스피드머니 라는 대부업체에서 법인용으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거래방법은 스피드머니의 거래처 중고차상사를 통해서 명의를 이전 할건데요
실 판매가격. 제가받는 가격은 2000만원 입니다.
여기서 상사에 쓰는 계약서 상의 금액은 세금문제 때문에
다운된금액의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요
실 거래금액과 계약서상의 금액 차이로 추후에 문제가 될건 없을까요...?? 개인거래는 몇번 해봤지맘 이란경우가 완전 처음이라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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