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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기사 운행대기시간은 근무시간 아니다."
1, 2심 판결 뒤짚어.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들은? 장거리노선은 기장 부기장 2명씩 2개조가 탄다. 별도의 안락한 공간에서 쉬며 교대로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정해져있지만 퇴근은 못한다. 현재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다.
대법관님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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