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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자에 한해서 정부에서 급여 일부를 보조해주더군요.
물론 주조건 위 교육을 받았다고해서 채용이 되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으니 본인이 알아보는게
낫긴하죠. 여객운수사업법이 바뀌면서 초보자 진입장벽이 좀 높아졌습니다.
버스운전하고자한다면
1.대형면허취득 후 1년경과
2.국토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 고시한 버스양성교육 이수자
3. 군 운전병
위 3가지이구요
사업주가 어길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법 조문에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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