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 파쇄(파쇄기로 바로 쏘는 현장)를 싣고 고속도로 진입을 했는데
총중량 38에 1축 11톤 과적으로 걸렸습니다...
공사업체에서는 짐을 싣고 나서부터는 모든 행위가 운전자의 과실, 조금이라도 쏠린거같으면 바닥에 쏟고 가지그랬느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과적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모두 내야한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모래(흙)상차나 저런 도로파쇄(아스콘)현장에서는 축하중 과적이 있을 일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상차시의 과실로 알아 운행제한차량위반 지시 요구 확인서 작성하여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공기압 항상 체크하고 축당 10톤시 타이어 눌리는 양 기억하고
댕겨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2R 타이어 뒷바퀴(더블) 기준
공기압 150 기준 야마 3개 닿으면 9.5~10톤 . 3개 반 넘으면 축중량 걸립니다.
그리고 25.5톤 담뿌든 25톤 카코든 짐 무게배분에 따라 적재정량보다 적게 실어도
축과적 나옵니다. 번외로 25톤 카고(5축) 뒷축 차량은 축과적은 거의 잘 안걸리긴 합니다.
총중량 및 축하중 한번 재봐요. 25.5 톤 담뿌는 평짐이면 축하중
거의 똑같이 먹습니다. 총중량 재고 1축 계근대 밖으로 빼면 1축 중량
계산되고 4축 밖으로 빼면 4축중량 알수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타고있는 차량의 축하중 배분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4축 담뿌인데 총중 42 톤 4축 9톤 나왔다. 그럼
1,2 축 축과적 나온겁니다.
등록증상 중량보다 무겁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자신이 운용하는 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안해서 짐 실어야 합니다. 담뿌는 대석 작업하는 차량들이
보강이 많아 공차중량이 많이 무겁습니다. 카고는 도진깨진인데 갑바
많이가지고 다니는 차가 보통 공차가 무겁습니다. ㅋㅋ 이유는
갑바 많이가지고 다닌다 = 오만짐 다 싣고 다닌다 = 장비(라이싱)가 많다.
기사책임으로 다 돌린다고 한다면 대담하게 나가세요. 나 여기아니면 일 못하는것도 아니고 당신내 업체 가는 현장마다 과적업체 나오게 민원넣겠다. 라는 내용으로 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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