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도내 불법주차가 만연한 구간을 주·정차 허용구역으로 시범선정하고 이 구간에 주·정차를 허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청주시 무심서로 일부 구간과 영동군 부용리 농협 하나로마트 부근 등 도내 13개 지역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1개월간 주민 설명회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개최해 구간을 선정했다. 그러나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적재중량 4톤 이상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주·정차는 제한된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도민의 교통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구간을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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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서 한대가 길막고 영업하니;; 차가 밀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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