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앞에 폭행당한 남편
안녕하세요 살아생전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디에 도움을 받을지 모르고
또 도움을 받고싶어 글을 쓰게되엇습니다
아이가 목이마르다 하여
기장 대변항 공영 주차장에 잠시 주차후
남편이 바로 앞 편의점으로 가려
차에서 내리는 동시에
5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남편에게
말을걸어 무슨말을하나 다가가서 들으니
시동을 끄라며 고함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남편이 욕과 반발은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보시는 영상과 같이 곧바로 폭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시동꺼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 껏을겁니다)
(사건시간)
9/29 오후 7시 27분 대변주차장으로 들어감
9/29 오후 7시 28분 3초 주차자리를 찾고 정차
9/29 오후7시 29분 0초 차에서 내림
9/29 오후 7시 29분 20초 폭행시작
20초사이에 누군가 말을 걸었고
다가가서 들으니
욕을하며 시동을 끄라고 하여,
반말하지말라고 함
바로 폭행
이내 남편은 차에 저와 아이가 타고있기에
같이 싸울수도, 도망갈수도 없어
저에게 차문을 잠구고 경찰에게 전화 하라 하며,
이내 차량 앞으로 최대한 회피 하였으나
가해자는 폭행을 멈추지 않고
체력이 다할때 까지
주먹질과 무릎, 발로 차고 밟으며
남편을 구타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이 쓰러질때 까지 무차별 폭행을 한뒤
남은 맥주캔을 비우며 도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주 하는것을 본 남편은 어떻게든 잡으려
뛰어갔으며 이를본 시민들이 달려와
범인을 잡아주엇고 이내 경찰이 와서 인계됫으며
남편은 눈 부위측 이마가 깊게 찢어지고
(피부층을 뚫고 근육층까지 파였다고 합니다)
출혈이 심하여 저와 구급차를 타고
봉합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상처부위 패임이 심하여
평생 흉터를 달고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인계로 부터 약 3시간이 지나
봉합후 남편의 안경이 사건 현장에 있어
(안경이 없으면 운전 불가능)
그곳에 다시 가려 하였으나
설마 도주까지 했던 가해자가
단시간내 풀려났을거라하는 두려운 마음에
근처 지구대를 대동하여 사건 현장에 갔으나
설마하는 마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폭행하였던 그현장 그 위치에 지인을 불러
술을 마시고있는 모습에 너무 분하고 억울하였으며
경찰을 대동하지않았다면 어찌되었을까요
같은 연고지내에 산다는 매우 합리적인 추측과
당시 남편을 폭행하는 와중에
창문으로 저와 제 아이 얼굴을
본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구타해 피범벅을 만들어 놓고
도주한 범인을 어떻게 단시간내 풀어줫는지
경찰(담당형사인듯합니다)에게 물어보앗으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이후 저는 너무 분하며 불안하고
신뢰할수 없는 연고지내에 있기 싫어
타지역에 지냇었습니다
원래 법이 이런가요
왜 피해자가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고
가해자는 단시간내 풀려 술을마시며 유흥을 하는지
저희 남편은 모델관련 일을 하고있으며
폭력에 의한 수술과 앞으로 흉터에
생계조차 위협받고있습니다
민사는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열람할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법으로
심적으로 힘들어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부디 내가 이 상황을 겪은
한 아이의 아버지라 생각해주시고
내가 이런일을 겪을수 있다
혹은 목격한 가족이라 생각해주셔서
가해자가 약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합의를 할 생각은 당연히 없으며 게시글을 내리지도 않을겁니다.
첫가입, 여자라는 이유로 신뢰성이 없다하니
앞으로 덧하여 게시글 작성할때는
남편(본인)이 하도록 하겟습니다
많은 관심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 주거나 엮이는거 아니라고 배웠다
-흉기x중상해x 단순폭행죄 약식 벌금 50-200
-아동 학대는 불송치 혐의없음
-민사는 전자소송 100만원 배상 나올듯
가해자랑 50-100만원에 형사합의 보고 고소취하
하는게 서로 윈윈
저런 인간류는 돈 없어서 그냥 쌍방으로 싸워야지
트라우마 안남음
일단
중립
술 먹은 인간이랑 왜 실갱이를 하는지
중간에 아줌마 악 소리에 가해자는 더 흥분 됨
가해자 막장 같아 보여 민사 배상 받긴 힘들듯
아이는 차안에 있는거면 가해자가 차에 간게
아니라서 아동학대 아님
그리고 이정도가 생계에 위협 받을정돈가?
처음 시비 내용 녹음이 없어서 중립 박음!
저런 놈 막으며 대응하여 쳐죽여도 무죄되어야 합니다
1. 캠핑장 텐트안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머리 맡에서
시동걸던 놈
2. 한 겨울 지 애들 춥다고 차 안에 넣고 히터 틀어 내 사이트 쪽으로
매연 뿜던 놈
도와 주거나 엮이는거 아니라고 배웠다
-흉기x중상해x 단순폭행죄 약식 벌금 50-200
-아동 학대는 불송치 혐의없음
-민사는 전자소송 100만원 배상 나올듯
가해자랑 50-100만원에 형사합의 보고 고소취하
하는게 서로 윈윈
저런 인간류는 돈 없어서 그냥 쌍방으로 싸워야지
트라우마 안남음
아이가 차에 있으면 조금더 조심했어야지 굳이 차밖으로 나가서 서로 언쟁 벌이다가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보배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건 좀
당일가입은 일단 중립박고 봅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당일 가입 여자들을 많이 목격해서
이정도 상해랑은 비교도 안되는 범죄죠
가족분들이랑 잘 ... 넘겨보세요..
처벌은 필수..
그리고 검찰에 진정서를 넣는게 아니라 권익위나 경찰청 감사과에 넣는겁니다
그럼 증거를 보면서 조사가 들어갈지 결정하는 거구요
지구대에서 피해진술서 쓰고 사건접수되서 형사과로 넘어가고 가해자는 구속사유 없어 추후조사 하는데 뭔 직무유기?
어설푸게 아는거로 거짓정보좀 주지 마세요
글쓴이만 더 피해봅니다
구속이 쉽게 되는거 아닙니다
일단 현장에서 현행범체포 또는 가해자가 순순히 응해주면 임의동행 한걸로 보여집니다.
현행범체포 후 주거 확실하고 폭행 정도면 석방 귀가조치합니다.
추후 경찰서 형사계에서 불러 조사.
경찰의 조치는 그리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반대 4명 실화냐~~
일단
중립
보배가 무슨 흥신소여
당가믿거
시동 끄던지 이동을 하던지 하면 됨
따지러 갔다가 아내가 보는데 굴욕적으로
늙은이한테 일방적으로 얻어 터졌는데
사과도 못받고 합의도 못하고
시간 걸려 민사 거니 신불자라 받을거 하나 없고
치료비에 부대비용 시간과 스트레스에 법원 들락날락…휴
요즘 막장 또라이 많으니
똥은 웬만해선 그냥 피해 가던지
자신이 공무원 아니면 그냥 같이 줘 팹시다
고소시
경찰 기분 대로 무슨혐의로 송치 하냐 부터
또 검사가 기소를 어떻게 하냐도 검사 꼴린 대로임
ㅋㅋㅋㅋㅋㅋ
그러니 댓글 법률 조언 90% 헛빵
그냥 맞으면 바로 받아쳐서 밟아야...
때리면 걍 정당방위 쌍방으로 같이 패버리지 ㅠㅠ
지금은 일단 진단서 끊고, 본인 및 자녀 정신과 상담하여 트라우마 치료 및 진단서 끊고 고소해야지요.
그때 술이 많이 취해서 미안하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선 어디 누구누구 아냐고~인맥 다리 연결되냐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시고 민사 거는게 찝찝하면 민사 걸지 마세여
요즘 세상이 워닉에 흉흉해서
여튼 잘 해결되길 바람.
자고로
못배운 양아치새끼는
형사로 조지고 민사로 조지는수밖에 없음
아이와 안주인분 불안감도
빨리 해소돼길..
자료 영상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으로 몰아갈거에요..
옷깃만 스쳐도 쌍방이에요...하아
그렇다면 언론플레이를 하시는수밖에..
심신미약 주장과 쌍방폭행이다 주장
할겁니다. 자료 잘 취합하셔서
여기저기 알리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힘내세요...
우리나라는 주취자에 매우 관대한 나라입니다.
차가 디젤인가부죠? 오래된 디젤은 냄새가 많이 나서리..
나머진 민사로 조져야하는데 금전적으로 최대한 손해를 보게하려면 병원은 만2주 다채워서 입원하시고 합의금및 위자료는 배우자 및 자녀도 각기 받을수있고, 내일 아이 유치원이든 학교든 보내지말고 정신과 가서 진료받으시고 진단서 떼서 경찰서 제출하시고 형사소송 진정서 제출많이해서 일단 판사한테 주세요. 밤에 묻지마 폭행을 당한걸로 진행되면 제일 베스트겠네요. 민사도 지금 바로 같이 진행하세요. 그리고 통장 압류 걸어버리시구요~~ 형사판결 안나오면 민사진행해도 의미 없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초짜 병신이니까 다른변호사 알아보시구요~~~ 반드시 민형사 동시 진행하세요~~ 민사가 워낙 오래걸려서 지금 같이 진행하세요. 여론전으로 가기엔 상처부위가 글에서 서술하신거에비해 너무 경미해서 재판가도 가해자가 폭력전과가 있는사람이 아니고선 그냥 벌금일듯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 진단서도 꼭 끊으시구요~~ 인내를가지시고 싸우시길 빌어요.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한통속 한집안식구라 의미없고 그래도 본청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과
청장과의 대화방 이용해보시는건 어떠신지?
남편이 모라하려고 다가가는데요
모라햇길래 급흥분해서 때린지
변호사 바로 선임 하시면 그것들 태도 바로 변합니다
피해자는 부인과 아기 까지
핸드폰 위치 추적 돼는데 경찰 대응도 그렇고
저런 새끼는 봐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깁니다
민사걸면 정보유출걱정하고 어쩌라는겁니까.
형사입건 돼면 합의 하라고 하니
늦은시간에 어린아이 데리고 경찰서 가는것만으로도 엄마들은 부들부들 떨고 무섭습니다
해당 경찰서 말고 그 상급기관 과 여성가족부 이쪽으로 부인과 아기 피해 상황까지 정확히 적어서 진정서 넣으세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올때 까지 계속 넣으시고 그것도 억울하면 청와대 신무고 진정서 똑같이 넣으세요
어린아이와 엄마앞에서 폭행은 단순폭행 이닙니다
집안에서 애들 앞에서 와이프 한테 욕한마디 해도 현행범 체포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할수 있는 나라 입니다.
경찰서 말고 상급기관에 진정서 넣으세요
효과는 가장 빠릅니다
피해사실 인지 해줄때 까지 상급기관에 진정서 넣으세요
경기도 경찰서 조사 중이면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더 상급기관인 여성가족부 청와대 신문고 등등 무조건 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지 새끼면 변호사도 국선으로 선임 하세요
변호사 선임계는 조사 받은 경찰서 가면 양식 있습니다
여성분들 3분 하차 하고 버스기사 한데 항의 했더니 모른체하다 계속 사과함
한번만더 이런짓 하면 신고 한다 했더니 계속 ㅈㅅㅈㅅㅈㅅ
하차후 다른 승객들 남자 3명에게 다 들으셨죠 ?
했더니 정신없어 모르겠다 하고 전부 하차후 귀가
본인도 하차후 버스기사 처다보니 시동끄고 하차해서 죄송하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계속 사과함
맞은편 벤치에 지역 주민 아저씨 전부 목격
내일이면 내 딸아이도 다른 학생애들도 이버스를 이용할텐데 생각이 들어 112신고함
여성경찰관 해줄게 없으니 관할 경철서에 넘기겠다고함
두분이서 원만하게 합의보세요
아동학대로 기소 가능합니다.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상해죄 그리고 아동학대로 고소하세요.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던 피해자든..
검찰 출신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알아보시고 선임하셔서
진행하세요.
왜? 아이가 있어서 맞아야만 한다는 글을 쓰죠?
저도 아이들이 2명 있는 가장인데
아이가 있어 맞을수밖에 없다??
아이에겐 아빠가 줘패맞는게 더 안좋을것 같은데...
맞짱뜨거나 줘패버리는거 아님
최소한 방어라도 해야지
걍 맞는게 아이가 있어서다??
왜 폭행당한거와 아이를 연관시키는지
몰겠네요
보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산다
동네주민이면 신상파악바로 되고 민사고 형사고 나발이고 의미없네요 정리해버리세요
지구대에서는 풀어주지 못합니다. 서에서 결정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서는
당직형사에게 인계되서 조사받거나 혹은 아침에 형사들 출근하면 배정받아서 조사후에 풀어주기는 합니다.
상황을 보니 당직형사에게 조사를 받았던것 같은데.. 어떤 조사를 했는지부터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정상적인 처리과정이었으면 사실상 형사가 절차대로 한건 맞습니다. 단순폭행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조사후 귀가조치입니다.(기소가 걸려있거나 벌금미납등이 있으면 일단 구류시킵니다.
일반 단순폭행이라면.. 앞으로 속터질일 많으실겁니다. 형사건은 그런다 치더라도 민사라도 차근차근 준비
해서 탈탈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으로 가신듯 한데.. 조사받으러 가는것도 피해자로서
사람 미치게 하는일이 될겁니다.
한두번 속는것도 아니고
글만 봐도 주관적이네
싸우다가 하지마라고 밀쳐내도 쌍방으로 엮입니다 일방적으로 맞음 상대방은몇푼안되는 공탁금걸고 벌금 내면 끝입니다 이리저리 복잡하고 이럴땐 같이 싸우세요
구속 사안이 아니고, 공휴일이라 다른 방법이 없어 따질 일이 아닙니다.
벌금은 얼마정도 ?
폭행사건은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의 치료일 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눈 부위 수술하였다면 일단 3주로 보고,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블박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이 있는데 블박으로 맞는 장면이 적나라하기 나타나 감정이입이 되는 사안이라 적어도 벌금 300만원 이상 정도라 봅니다.
구속사건?
예전에는 4주를 기준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지금은 불구속 상태 재판이 원칙이고, 초범에 합의하면 4주라도 벌금, 동종전과가 여러건 있거나 조직폭력단 계보에 올라 있거나 흉기를 들었다면 구속 구공판으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듯합니다.
민사소송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따져야 할 부분이 많은데 1. 피해자의 일실 수익, 2. 얼굴 부위라 흉터나 추가 수술여부 등 치료비 전액, 3. 아이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4. 현장을 목격한 부인에 대한 위자료 등 3주 진단이라 가정할 때 1천만원 정도 청구하여 적어도 500만원 이상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대화내용이 있었던건지요..
일단 폭행을 당했고 상해까지 입은 부분은 피해사실이 맞습니다.
제가 염려하는건 몇달전 압구정펀치사건을 기억하실지요??
처음엔 남자들의 헌팅을 거부했더니 바로 주먹을 날렸다고 알려졌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시비중에 여자들중 한명이 담배를 먼저 던졌고 그것을 본 남자의 일행중 한명이 주먹을 날린 전말이 있었죠.
"뭐??" 전에 어떤대화가 오고갔는지 궁금합니다.
"5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남편에게
말을걸어 무슨말을하나 다가가서 들으니
시동을 끄라며 고함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남편이 욕과 반발은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보시는 영상과 같이 곧바로 폭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시동꺼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 껏을겁니다)"
위의 글이 100% 사실인가요?
무엇보다도 흉터없이 치료가 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쌍방으로 갈수도 있음
적절한 보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라 우파동네 경찰분들이 그냥 풀어줬네? ㅋㅋㅋ
뭐라 설명? ㅋㅋㅋㅋ 긁적긁적 ㅋㅋㅋㅋ
오늘 YTN 뉴스에도 나오던대
가입첫글 화력지원 받아서 메스컴도 공론화도 되었는대
인간적으로 보배형들한테 고맙다고 글 한마디는 쓸수있는거 아닌가요
뉴스에도 경찰청에서 수사하겠다고 나오던대
보배화력으로 공론화되었으면 보배형들한테 한마디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 거시기 하네요
디시 반응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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