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현재 의사들 파업으로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의과 대학에서는 의사들만 의대에 주차하게 끔 하였다고 합니다. 시대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처사이지 않나 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의과대학명은 명시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어 결국 제외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들어보고 공론화하거나 인권위원회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의대라는 곳은 의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쉽게 알고 계시지만 그 속에는 기초과학 연구하는 연구원, 연구교수들도 있습니다. 연구교수나 연구원들 역시 대학의 핵심 구성원으로, 그들의 연구와 업무는 대학 운영과 국가 기초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에서 의사들만 대학에 주차만 허용하고 나머지 연구원과 연구교수들은 주차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며, 연구원과 연구교수의 중요한 기여를 무시하는 처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배경
- 2024년 4월까지: 연구교수와 연구원들이 의과대학 주차 등록을 통해 주차 가능.
- 의대 교수들: 의대 노상 주차구역, 주차타워에 주차.
- 연구원 및 연구교수: 의생명연구원 옆 지정 주차구역 및 주변에 주차.
정책 변경
- 5월부터: 주차장 부족이란 명분으로 연구교수와 연구원들의 주차 등록 제외, 주차 제한 명령.
- 이 과정에서 각 교수와 해당과에만 4월 말 통보, 개인적 통보 없음.
- 5월 1일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연구교수와 연구원들은 출근 당일 통보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차를 돌려 나가야 했음.
- 현재 상황: 의대 교수들은 의대 건물 주변 노상에 주차, 의생명 연구원 옆 주차장과 주차타워의 교수 전용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음. (사진 참고)
<의대전용 주차구역>
<의생명 연구원 주차구역>
문제점
- 인권 문제: 교수 전용 주차장과 의생명 연구원 주차장을 비워두고 의사들만 주차하게 하는 것은 인권 남용이라는 생각임.(대학 내부에서 특정 직군을 다른 직군에 비해 우대하는 문제)
- 차별: 현재 의과대학은 특정 직군(의사) 우대, 연구교수와 연구원은 차별하고 있음.
- 의사소통 부재: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충분한 설명과 이유 없이 주차장 이용 불가.
결론
연구교수나 연구원들 역시 대학의 핵심 구성원으로, 그들의 연구와 업무는 대학 운영과 국가 기초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함. 주차 정책의 변화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지 못하고, 충분한 설명이나 이유를 듣지 못한 채 강제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과대학 소속원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보여 줌.
대학 내부의 특정 직군을 우대하는 주차 정책은 연구교수와 연구원들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고, 차별과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정책 변경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부재는 학내 조직 문화와 대학의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따라서 주차 정책은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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