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말 :
김건희는 영부인이잖아. 대통령의 아내일 뿐 실제 권력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공무원에게 그녀가 지시를 내린다면 그건 국정농단 아니니?
ChatGPT의 말: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입니다. 즉, 공식적인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으며, 영부인은 정부나 공무원에게 법적 권한으로 지시를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으며, 특히 공식적인 직위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부 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 농단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부인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상징적이고 의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관행상 허용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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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라사대
국정농단으로 간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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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대어라! 차곡차곡 적립해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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