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부연설명]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벌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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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부연설명]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벌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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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담당자에 따라서 범칙금 보낼수도 안보낼수도 있네요
오토바이 지그재그 따라 갈때 불안하고해서 더 떨어져 운전하게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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