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이 비접촉사고에 성립이 되는지와 된다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중립적으로 여쭙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다 더 형평성 및 중립성을 갖기 위해
제가 피해자 가해자 인지 얘기는 않고
상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고위치는 지하주차장을 나오는 출입구 부근 반경10m
안쪽의 삼거리이고 차량은 출구를 나와 좌회전해서 정문을
나가려던 참입니다.
그 삼거리 진입전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있고 그 위치에
엄마와 아이가 자전거를 같이타고 횡단중에 있습니다.
차량이 출구를 빠져나오면서 뒤늦게 보행자를 인지해
브레이크를 잡고 끼이익하는 소리와 함께 다행히
보행자는 접촉되지않고 바로 앞에서 섰습니다.
(끼이익 서는 소리가 컷는지 단지 출구쪽 경비아저씨도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아이는 앞에까지와서 급정거한 차를 보고 얼른 자전거에서
몸을 피해 뛰어내려 놀란나머지 울었습니다.
아이엄마도 놀라 경황이 없었는지 마지못해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수습하고 마저 횡단을 하고
자전거를 이동시켰습니다.
그 찰나 차량은 단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엄마는 그일이 당황스럽고 아이의 상태도 걱정됐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이 단지내 과속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비접촉사고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차량입장에서 제대로 정차를 했고 비접촉사고가
아닐수 있는건지...
위 상황을 토대로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다쳤다 라는게... 어디까지냐가 문제지....
차주분이시라면 시속 몇이라고 말씀하시거나 블박올리셨겠죠?
차량 블박 혹은 주차장 cctv라도 못본이상 뭐가 맞다고 말씀드리긴 힘들겠네요.
끼이익 소리는 주차장마다 달라서 그걸로 차량이 뭐했다고 하기엔...
(저희집은 맨날 청소해서그런지 주차할때도 쳐다볼정도로 크게울려요)<< 또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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