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와이프가 놀이터에서 앉아있는데 초딩들이 축구하다가 축구공으로 관자놀이쪽을 세게 맞았습니다
순간 어지럽고 멍하고 그이후로 졸렸다고..
근데 그아이가 사과도 안해서...
아마 그 아이도 놀래서 그랬을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맞은지도 모르는 와이프가 너무 아파서 누가 찼냐니까 그제서야 자기라면서 멀리서 대충사과를...
(사람이 공을 맞았는데도 계속 축구놀이 했다고)
사과를 받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고 컨디션이 안좋음
그래서 그아이 가기전에 아이가 실수로 그런건 알지만 혹시 모르니 아이를 안심 시키고 엄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에와서 애 밥도 못주고 자고 계속 쉬었는데도 머리가 욱신거리고 멍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밤9시쯤 그아이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고 자기가 아직 밖인데 아이한테 들읃게 없다고 확인한다네요
그러면서 맞았을때 동영상 찍은거 있냐고 물어봐서 완전 열받음
놀이터에서 누가 축구공에 맞을줄알고 동영상을찍습니까?
사과도 못받았지만 거친말투에 동영상 물음에 순간 화가;;;
일단 쉬고 내일 아침에 컨디션이 안좋으면 병원에 가볼 예정이고 가게되면 연락한다고 하고 끊음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 우리집 아이는 불안함이 큰 아이라 그마음을 더 잘 알기에...
아이가 실수로 그런건데 연락처 받아가고 연락안오면 자기전까지 불안해 할까봐 전화했고 적어도 사과라도 받을줄알았는데 동영상 요구에 화가나서 머리가 더 아픔
다행히 속이 울렁거리지는 않는다고 해서 일단 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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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에도 띵하고 어지러워서 신경외과 갔는데 머리에는이상 없지만 관자놀이쪽이라 충격이커서 어지러울수 있다고 일단 수액맞고 약타서 집에옴
이때까지 상대측에서 전화도 안받고 안와서 문자로 지금 병원간다고 연락하고 다녀와서는 왜 연락도 없으시냐고 사과부터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문자 함
두시간 후 애아빠가 전화와서 애기(?)가 탱탱볼 가지고 놀다 맞은걸로 뭘 사과를 하냐며 사과 안할것이며 아프면 병원가고 경찰에 신고하라네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차서 맞았다는 증거있냐고 cctv 있다니까 화내면서 알아서하고 연락하지말라고 끊음
(놀이터 씨씨티비 있습니다)
저희는 사과랑 진료영수증 내역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알아서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아이가 초2라는데 병원비만 그쪽에서 지급하면 될일 아닌가요?미성년자라서 저희가 그 아이 부모에게 아무런 보상을 못받는지요?
당장은 뇌에는 문제 없지만 와이프가 매일 운전을 해야하는데 어지러워해서 이래저래 걱정이고 휴유증도 걱정이고 사과도 못받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의견구합니다
치료비는 그쪽에서 받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해서 민사로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와이프는 병원 다녀와서 우리집 아이 케어도 못하고 누워있고 그쪽은 화만 내고 이게 도대체....
저희가 뭘 잘못한거죠???
언제든지 공이 날라올 수 있는 상황이죠
사과와 진료비만 요구 하려고 했는데 둘다 못하겠고 경찰에 신고 하라고만 해서 경찰서에 오늘 가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얼른 깨워서 병원가세요.
뇌출혈이라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혈관이 약한 경우 말도 안되게 터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걱정되면 병원에를 데리고 가세요. 남 자식 교육 불가능하구요, 내 자식 교육도 어려운 세상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힘들어져요.
초딩인지 유딩인지가 날린 축구공에 맞았다고, 병원 가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동안 건강에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고, 혹시 압니까 그렇게 갔는 데 뇌종양 조기에 발견되면, 애들한테 보상금이라도 주실거에요?
상대 일배책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그런데 저희는 남을 괴롭히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괴로운겁니다.
애를 왜 잡아요...
경찰서 간다면서 애를 안잡는다시면..... 소시오패스 같아서 무섭게 느껴집니다.
축구공에 무슨 스파이크가 달린 것도 아니고, 관자놀이를 찌른 것도 아닌 데 뭐 그렇게 심각하고 괴로울까요?
차라리 귀에 맞아서 이비인후과 진료 받았다면. 이해가 갈 듯하네요. 고막이 나갈 수도 있고.
보나마나 촉법들일텐데,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시고, 민사 거세요. 쓸데 없이 먹지도 못하는 사과 요구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공이 날라올 수 있는 상황이죠
운이 없는지 하필 관자놀이 부분을 맞아서 그런지 오늘도 어지럽고 두통때문에 누위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건지??
적어도 그런곳에 앉아 있으면 공이 날라올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 억울하면 놀이터 cctv따서 민사소송해야지요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 공놀이 하는거 뻔히 알면서
계속 앉아있다가 초2가 찬 공에 맞고 어지러워서 민사소송..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이냐니
그럼 이 사건 이후로 과실사고내면 그것도 초등학생한테 책임지라 할건가ㄷㄷㄷ
cctv위치 확인하고 보이는 각도라면 경찰 신고하고 끝
마음이 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입했습니다.
보배형님들이 워낙 유명하셔서 그동안 눈팅만 했었는데 이 일로 가입까지 하게 되었네요
상황에 맞게 손해사정 받고 민사 소송 걸면 되지요...
오해는 하지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시작!~@@
마음이 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입했습니다.
보배형님들이 워낙 유명하셔서 그동안 눈팅만 했었는데 이 일로 가입까지 하게 되었네요
보상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축구공으로 인해 작더라도 뇌손상이나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하는거구요.
검사 후 이상없다면 그걸로 다행인거예요.
Cctv 증인 다 있습니다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사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맞으면 바로 옆에서 던진 축구공이라도 골흔들립니다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에서 과격하거나 개구진 아이들 수시로 봅니다.
물론 다른곳도 아닌 머리에 공이 날아왔고, 당일 욱신거림과 두통도 올수 있었겠지만. 병원도 다녀왔고 크게 문제 없었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냥 잊으면 될일 같은데.. 굳이 치료비 까지 받으려고 한다는게 참...
상대 아이쪽 부모 대응도 아쉬운건 마찬가지지만, 첨부터 보상이나 치료비 운운하면 어느 누구도 좋은소리 나가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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