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형 교차로(회사 출입구에서 나오면서 좌회전, 이면도로) 접촉사고 관련하여 상대측의 과한 요구에 과연 제가 모두 대응하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차량: K5 하이브리드
상대차량: 카렌스
*사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본인 좌회전, 상대 직진 경로에서 본인 앞범퍼와 상대 운전석 뒷바퀴 휀다쪽 추돌 발생
본인은 정차 후, 충분히 좌우를 살피고 시야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여 진입했으나, 본인 시야에 확보되지 못한 상대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여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상대 차량이 늦게나마 확인됨에 따라 차가 흔들릴 정도로 급정거를 아주 심하게 하였고 다행이 옷깃이 스치듯 추돌하였고, 접촉 부위의 파손 정도가 아주 경미했습니다.
컴파운드로 작업하면 충분히 지워질 정도의 사고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상대측에서는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본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대인 접수 거부하니,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조사 추가진행함)
그리고 상대 차량의 과속이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는 가까운곳에 30km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입니다. 초등학교도 매우 가까우며, 사고지점에는 횡단보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담당 경찰관이 현장조사에서 해당 도로는 50km도로라고 확인해줬습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31조 교차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일시정지를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서행은 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속도가 과속으로 너무 빨랐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한 시야 확보를 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본인도 입원할 정도의 사고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대인 접수 해드리고 저도 병원을 가겠으나, 매우 경미한 사고라 본인 판단하였고, (보험사 직원도 동의)
저도 명확한 판단을 위해 블랙박스 및 사진들을 수차례 검토하였지만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대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조사하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은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이제는 후방 추돌 사고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과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은 하고 있으나, 이게 과연 대인접수까지 할 정도의 사고인지 그리고 과실 자체가 해당 사고에서 본인이 엄청 큰 과실이 잡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요약
1.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불가 시,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 또 다른 피해 최소화 방법이 무엇인지?
2. 대인접수까지 진행될 사고가 아님에도 상대가 대인접수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3. 상기 설명드린 접촉사고 유형은 보통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상기 내용 및 보내드리는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판단을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님 마디모를 생각한다구요?ㄷㄷㄷ
과학 이미지 더 나쁘게 만드는 마인드
대인 요구할수 있는 사고
과학 이미지 더 나쁘게 만드는 마인드
해당 도로가 갓길 주차가 심한 관계로 좌회전 전에 좌측 차량의 진입 확인이 매우 어려움에 항상 좌회전 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힘든곳입니다. K5 과학 이미지 조심하여 운전 잘 할게요ㅜ
마디모 대상도 아니었군요...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나봅니다.
맞대응으로 대인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냥 좋게 끝내고 싶었던 생각에.... 맞아요 보험처리 끝 더 신경쓰지 않는거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침부터 진심의 댓글로 많은 생각이 들게되었네요.
저도 잘한거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인까지갈 사고인가 조금... 다른분들의 의견도 궁금했던 사항이라서요.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려 우측이 안 보였을텐데요
소송중이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억울해서 자꾸 생각나고 죽어도
결과를 봐야 겠다 싶으시면
제글 쭉 읽어 보시고요.
소송으로 가십시요.
아니다.
내 일상생활에 끼어들만큼 중요햐 사고
아니다. 싶음 보험사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요.
정말 진심으로 조언드립니다.
왜? 실익이 없어요
결국 피해자가 경찰접수해서 직접청구권하면 대인접수도 해주게되고 벌점도 받자나요
백대영 아니라고 판단되면 같이 대인접수하는게 그나마 최선인데 안 아프시다니..
벌점이라는게 경찰이 가피 확인 시, 가해자만 받게되는 건지요?
아니면 100% 과실 사고가 아닐 시 서로 벌점받게 되는건지요?
범칙금도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ㅜ
결국, 실익이 없는게 맞군요.... 저는 상대가 처음엔 가만히 있다 갑자기 대인접수 해달라하고 뭐 허리가아프다 어쩌다 막 계속 어필해서... 좀 어이없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영상엔 없지만 바로 차밖으로 나와서 차량 접촉부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조수석쪽 휀다를 살피더라구요;;;
마디모가 단순히 업무과다는 이유가 될 수 없어보입니다. 정확히 지침이나 규정을 토대로 어렵다는 처분이면 따르되, 바빠서 못한다는 부분은 이해 안되고, 그 내용을 보아 판단하여, 부당한 사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소원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노외진입이라하더라도 해당장소가 교차로이며, 선진입이 확실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 위에 말씀하신 상대의 위반을 강조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대가 상해를 주장하므로 대인은 신청하더라도 과실 부분은 충분히 싸울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많이 억울하긴 하나 대부분 댓글 주신 분들의 의견은 제가 가해자인만큼 제 잘못이 크고 제가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종합적이라... 저도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효울적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쓴소리 질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선 업무량 과다가 주된 원인일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으나,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게 제 경험상의 지식입니다.
여성분이 건너려고 내려섰을 때, 이미 지나친 차량도 브레이크 정도 불이 들어오게 밟았어야 하고, 그 뒷차인 사고차량은 서행하며 여성이 건너는 지 살폈어야 합니다. 또는 일시정지해서 건너게 했어야죠.
사실 블박차량도 그럴거라는 생각 하나도 안하셨나요? 제 느낌엔 상대방을 믿은 것 같은데요. 차량을 못 봤다면, 사람이 건널 것이라는 확신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결국, 제 실수고 제 과실이지만 제가 상대 과실을 잘 입증한다면 7대3정도로 상대과실을 3이상으로 잡아볼 수 있지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상대도 본인과실이 커지는 사고인 만큼 대인접수(치료)에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봣습니다.
물론, 상대 차량 속도가 빨랐습시다.
하지만 차량 파손 정도를 봤을땐 매우경미한거 아닌가라는 생걱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립니다.
소송까지 감안하신다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안 컸던 것은 오로지 블박차의 제대로된 정지 뿐이었고, 상대는 주의운전 회피노력 아무것도 안했어요.
상대 블박은 못 보았지만, 과속 증거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영상에는 아마 우측에서 보도를 내려와 대기하는 보행자, 회사에서 나오는 차량이 다 보였을겁니다. 아주 잘~
님 마디모를 생각한다구요?ㄷㄷㄷ
도로에서 진진중에 좌회전차로에서 그렇게 운전하는 거 옆에서 당하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사고 위험도 있구요.
횡단보도 주차
좌우의 모퉁이 주차
전부 신고하세요..
저것들이 없었으면 사고 안났겠죠..
저는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제가 자주 다니는길은
저런것들 반드시 신고합니다..
운전 미숙이면서 급발작 주장하는것들때문에 진짜 급발진이 급발작이람 서리 듣고
마디모도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마디모힌다하고
일반적으로 좌회전을 할 때, 영상과 같이 오른쪽으로 꺾었다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신기하게 한겁니다.
사유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시야확보 차원에서 그런겁니다.
좌회전 시 저는 우측에서 오는 차보단 좌측에서 오는 차들에 대해 1차적으로 먼저 확인 및 안전을 확보한 다음 우측에서오는 차량들을 확인해야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듯 갓길에 정차 차량들과 꺾어져오는 커브길로 인하여 좌측에서 오는 차들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위해 한번 틀었다가 좌회전을 시도한겁니다.
그리고 제가 좌회전을 하던 우회전을 하던 횡단보도가 있는 위치고 누가 봐도 서행을 해야하는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도 해당 도로는 서행 또는 정차한 후 지나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다만, 정차가 힘들면 최소 서행은 해야하지 않았나 싶어서 상대측의 과실을 더 확인하고 싶었기에 영상을 올린겁니다.
제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저도 잘못이 크고 당연히 과실은 제가 더 나올겁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저도 상대의 과실과 부주의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대응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드린 겁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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