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새벽에 대전 서구 만년동
모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며
5차선을 가로질러 유턴하는 미친놈을 봤습니다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는 안났는데
음주운전인거 같아서 유턴해서 쫏아갔습니다 신호대기걸려 있길레 앞차로가서 운전 그딴식 으로 하냐
그 넓은도로는 한번에 가로 지르냐 따젔는데
술냄새는 안나는것 같아 음주운전은 아닌거 같습니다
새벽이고 충분이 거리 여유있었고 사고안났으니까
된거 아니냐는 식의 상대방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못해 상대방에개 개쌍욕좀 했습니다
욕을한것에 대하여 대단이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오늘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들어왔는데 와서 조사좀 받아라 하는대요
보복운전은 상대차를 추월해서 진로를 고의 방해하든지
급정거 같은 행동이 보복운전이 아닌가요???
저는 그차를 추월 하지도 앞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신호대기 정차할때 가서 따진거 밖에 없다
하니까 첨에는 보복운전이라고 하더니 앞에가서 한게
없는데 보복운전이 되냐 반문 하니까 위헙운전 이라고
말을 바꾸고 아무튼 제가 뭘 보복했고
위협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해야하지요 차라리 모욕죄는 인정하겠는데
보복운전이 위협운전이 성립되나요??
블랙박스 영상은 5일 넘어 경찰열락을
받아 지워진 상태임니다
둘이 있을때 욕 박은건데 무슨 모욕죄유?
상대방 블박에 쎈거 하나 잡힌거 아니여유?
그리고 뭐하러 쫒아가유~ 사고 안났음 혼자 욕하고
갈길 가시지 뭔가가 더 있는듯 한데 블박이 지워졌다라
보통 쌔해서 백업 해두지 않나,,,,
근데 실제로는 차에서 내려도 보복운전으로 대부분 처리 안하더만.
클락션을 길게 울렸다거나, 앞을 가로막거나 그런게 아니면 아마 막상 경찰서 가면 그냥 교통위반으로 딱지 하나 끊어줄듯. 범칙금으로.
가능성 있는건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 통행방해
그쪽한테 그럴 권리 없습니다.
문제 있으면 신고만 하세요.
현실이여도 특수협박이라는 죄목이 그렇게 쉽게 성립 안됨 ㅋ
경찰말대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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