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블박은 없었고요.
가해차 1차선중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박이 켜고 진입했습니다. 그러고 약 100~150m 주행중
제 앞차 빨간신호에 급정거 하여 저역시 정거 하였는데
바로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근데 상대 가해자가 말하길 현장에서는 미안하다 해놓고
나중에 접수하니까 가해보험직원이 말하기를,
제가 끼어들어서 급정거해서 박았다네요?
차선 변경후 150m 지나서 저는 빨간신호에 정차한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과실을 따질 수가 있나요ㅡㅡ...
급차선변경이란건 상대방이 증명해야죠.
그리고 뭐 상대방도 블박 내고 끼어들었다고 해야겠죠~
블박 없는차가 있내요ㅜㅜ
그건 블박없는손해죠
설명으로는 무과실
상대방 주장도 인정이 되니 골치아프죠.
설마 내가 사고나겠어? 하고 장착안한 블박없는탓입니다.
현수막에 사례금 적어서 어서 걸거나 CCTV 확보가 시급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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