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기부 "현대·기아차, 내년 5월 중고차 시장 진출" 권고
[속보] 중기부 "현대·기아차, 내년 5월 중고차 시장 진출" 권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연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후 세종시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판매대수는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2.9%, 기아 2.1%로,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제한된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된다.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를 의뢰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린 뒤 불이행시 대중소기업상생협약촉진에관한법률 41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간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기부 결정과 각종 협의회를 거친 상황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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